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2013년도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산학연 주관 응용연구)
포투발 대인지뢰 도약기술 과제를 수행할 업체를 공모합니다.
☞ 전문연구기관, 산업체(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연구소), 학계연구소
신청가능
☞ 포투발 대인지뢰 도약기술 과제비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전문연구기관, 산업체(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연구소), 학계연구소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ㅇ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의한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2 3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ㅇ 제안서 제출기관(업체)은 제안서 제출시 대표자(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접수시켜야 하며,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 되는 증명의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등록서류에 필히 첨부
ㅇ 컨소시엄 구성시 제안서에 참여범위/비율을 명시,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한 기관(상기 “3항 가” 해당기관)을 인정(대학 제외)하며, 또한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
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참여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여 참여기관(업체)의
권익 보장
- 대학의 참여는 위탁연구 참여로 평가
ㅇ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업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 규정 위반 등)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ㅇ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 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
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 등이 발견된 경우 입찰/선정 자격 박탈
ㅇ 입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참여를 제한
- 주관기관 계약 전까지 기간 내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지원조건 내용
ㅇ 시제업체 공모 대상
시 제 명 | 단 계 | 기간/예산 (억원) | 과제설명회 일시/장소 | 현장실사 계획 | 시제제작 제안요청서 (RFP) |
포투발 대인지뢰 도약기술 | 응용연구 | 응용연구 ‘13.사업승인시~ ’15.12(00개월) /28.20 | ‘13.02.13 (수요일) 14시~16시 /국과연 산학회관 세미나실 | “해당없음” | 하단 [첨부파일] |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305-600 대전광역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제4기술연구본부 1부
- 신청서류
- ㅇ 시제제작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3부
ㅇ 별첨 근거자료 1부
ㅇ 내용수록 전산 매체(CD 등 : 한글문서, pdf 및 관련자료 수록) 1부
ㅇ 서약서 1부
ㅇ 청렴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