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적이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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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
서울시가 미국.일본처럼 건물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하여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도제한 등 규제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 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하고 못쓴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수 있습니다
법정 용적률을 못 채운 건물주는 규제로 이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추가 용적률을 받는 지역은
그만큼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문화재보호구역(ex 풍납동)처럼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미사용 용적률 판매가능
-개발가능지역(ex 역세권)->추가 용적률을 구매해 사업성 극대화
적용대상지역
-문화재보호구역(서대문안.풍납동 등)
-공항주변 고도제한 지역
용적률 매매방식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중개기관 검토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개발에서 테스트 진행중
서울 용적이양제 타임라인
2012년
용적이양 도입 방안 연구
2024년
용적이양 실행모델 테스트
2025년 상반기
-서울형 용적이양제 조례 입법 예고
-용적이양 실행 모델 완성
2025하반기
-서울시 조례 제정 및 시행
-선도 사업지 선정(문화재 보호구역.공항주변 등)
-용적이양제 본격시행 (용적률 매매 시스템 구축)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용적률 거래 시작
-역세권 개발 활성화 기대
-추가 법 개정 여부 검토(국토부 협의)
최종목표
-개발제한지역 토지주의 수익 창출
-개발가능지역의 초고층 건물 건설 활성화
-서울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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