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외교부는 9월 14일(화)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3일(수)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
2021.6.16. 6차 발령에 이은
7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각종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지속 확산,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 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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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2021.10.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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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 오래동안 해외여행을 취소.연기 발령주의를...
코로나 펜데믹을 퇴치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으로~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