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신청기한: 2022. 12. 2(금)까지
❍ 사업신청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2023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보조금(1,300원~1,600원(정액)) +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지원단가 (단위:원/20kg기준)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 |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1,600원 | 1,500원 | 1,300원 |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기준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재배품목 및 비종에 따라 선정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약300평)당 2,000kg(약100포)를 초과 신청 안됨.
<경영체등록된 농지면적 기준으로 물량이 선정되오니 과도한 신청 불가함.>
협조사항(신청방법)
❍ 관내 기존 신청자는 마을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일괄 신청(신청서 별도 배부 예정)
<이장님 일괄 신청이 어려운 농가는 개인별로 방문하여 면사무소로 신청 가능>
❍ 관외자와 신규자는 반드시 이방면사무소로 방문하여 개별 신청하도록 안내
<농지가 여러 곳일 때 면적이 넓은 읍면으로 신청, 시군을 달리할때는 각각 별도 신청>
❍ 신청기한: 2022. 12. 2(금)까지
❍ 사업신청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2023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보조금(1,300원~1,600원(정액)) +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지원단가 (단위:원/20kg기준)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 |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1,600원 | 1,500원 | 1,300원 |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기준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재배품목 및 비종에 따라 선정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약300평)당 2,000kg(약100포)를 초과 신청 안됨.
<경영체등록된 농지면적 기준으로 물량이 선정되오니 과도한 신청 불가함.>
협조사항(신청방법)
❍ 관내 기존 신청자는 마을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일괄 신청(신청서 별도 배부 예정)
<이장님 일괄 신청이 어려운 농가는 개인별로 방문하여 면사무소로 신청 가능>
❍ 관외자와 신규자는 반드시 이방면사무소로 방문하여 개별 신청하도록 안내
<농지가 여러 곳일 때 면적이 넓은 읍면으로 신청, 시군을 달리할때는 각각 별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