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남씨에겐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은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에 뜻을 두기 보다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이런 아들을 보면서 통큰남씨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들에게 창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줄까 한다. 그러나 세금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통큰남씨는 어느 날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게 되면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함)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 수증자, 증여물건 및 증여시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 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