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에 2019년 1월 8일부터 근무한 청소 여사님이 있습니다. 여사님에 대한 연차를 구하다가 어려워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1.8.~2019.8.31. 5시간 근무
2019.9.1.~2022.5.31. 6시간 근무
2022.6.1.~현재 7시간 근무입니다.
<답변>
아래의 계산과 선생님의 계산 비교해 보십시오.
<회계년도 단위 계산>
2019. 1. 8. ~ 2019. 2. 28. - 2029. 1. 8. ~ 2. 28. 기간 일할계산이 원칙이나 편의상 월할 계산하였음
년단위 발생 연차휴가 : 15일X(2/12) = 2.5일
1) 시간 환산: 2.5일X5시간 = 12.5시간
2) 사용기간
- 12.5시간 사용기간: 2019. 3. 1. ~ 2020. 2. 28.
- 1일 사용시 5시간씩 차감
2019. 3. 1. ~ 2020. 2. 28. : 82.5시간(37.5시간+45시간)
년단위 발생 연차휴가: 15일
1) 시간 환산: 15일X(6월/12월) = 7. 5일
7.5일X5시간 = 37.5시간
* 분자 6월: 2019. 3. 1. ~ 8. 31.
2) 시간 환산: 15일X(6월/12월) = 7. 5일
7.5일X6시간 = 45시간
* 분자 6월: 2019. 9. 1. ~ 2020. 2. 28.
3) 사용기간
- 82.5시간 사용기간: 2020. 3. 1. ~ 2021. 2. 28.
- 1일 사용시 6시간씩 차감
2020. 3. 1. ~ 2021. 2. 28.
년단위 발생 연차휴가: 15일
1) 시간 환산: 15일X6시간 = 90시간
2) 사용기간
- 90시간 사용기간: 2021. 3. 1. ~ 2022. 2. 28.
- 1일 사용시 6시간씩 차감
2021. 3. 1. ~ 2022. 2. 28.
년단위 발생 연차휴가: 16일
1) 시간 환산: 16일X6시간 =96시간
2) 사용기간
- 96시간 사용기간: 2022. 3. 1. ~ 2023. 2. 28.
- 2022. 3. 1. ~ 5. 31. 1일 사용시 6시간씩 차감
- 2022. 6. 1. ~ 2023. 2. 28. 1일 사용시 7시간씩 차감
2022. 3. 1. ~ 2023. 2. 28.: 108시간(24시간+84시간)
년단위 발생 연차휴가: 16일
1) 시간 환산: 16일X(3월/12월) = 4일
4일X6시간 = 24시간
* 분자 3월: 2022. 3. 1. ~ 5.31.
2) 시간 환산: 16일X(9월/12월) = 12일
12일X7시간 = 84시간
* 분자 9월: 2022. 6. 1. ~ 2023. 2. 28.
3) 사용기간
- 108시간 사용기간: 2023. 3. 1. ~ 2024. 2. 28.
- 1일 사용시 6시간씩 차감
월단위 연차휴가
2019. 1. 8. 임용
2019. 2. 8. 1일 부여(2019. 1. 8. ~ 2. 7. 개근시)
2019. 3. 8. 1일 부여 (2019. 2. 8. ~3. 7. 개근시)
2019. 4. 8. 1일 부여 (2019. 3. 8. ~ 4. 7. 개근시)
2019. 5. 8. 1일 부여 (2019. 4. 8. ~ 5. 7. 개근시)
2019. 6. 8. 1일 부여 (2019. 5. 8. ~ 6. 7. 개근시)
2019. 7. 8. 1일 부여 (2019. 6. 8. ~ 7. 7. 개근시)
2019. 8. 8. 1일 부여 (2019. 7. 8. ~ 8. 7. 개근시)
2019. 9. 8. 1일 부여 (2019. 8. 8. ~ 9. 7. 개근시)
2019. 10. 8. 1일 부여 (2019. 9. 8. ~ 10. 7. 개근시)
2019. 11. 8. 1일 부여 (2019. 10. 8. ~ 11. 7. 개근시)
2019. 12. 8. 1일 부여 (2019. 11. 8. ~ 12. 7. 개근시)
사용기간: 2019. 2. 7. ~ 2020. 1. 7.
미사용 휴가 수당지급: 202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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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2019.2.28. 근무 (10시간 발생)
- 1개월 개근: 1일(5시간) (2019.1.8.~2019.2.7.)
- 비례일수: 15*(1/12) = 1일(5시간)
2019.3.1.~2020.2.29. 근무 (53시간+82.5시간=135.5시간)
- 1개월 개근: 10일 (5시간*7일)+(6시간*3일) = 53시간
2019.2.8.~2019.3.7. - 5시간(1일)
2019.3.8.~2019.4.7. - 5시간(1일)
2019.4.8.~2019.5.7. - 5시간(1일)
2019.5.8.~2019.6.7. - 5시간(1일)
2019.6.8.~2019.7.7. - 5시간(1일)
2019.7.8.~2019.8.7. - 5시간(1일)
2019.8.8 ~2019.9.7. - (5시간*24/31)+(6시간*7/30)=5시간 [2019.9.1.자로 6시간 근무]
2019.9.8.~2019.10.7. - 6시간(1일)
2019.10.8~2019.11.7 - 6시간(1일)
2019.11.8.~2019.12.7.-6시간(1일)
- 2년차: 82.5시간(2019.3.1.~2019.8.31. 184일 / 2019.9.1.~2020.2.29. 182일) - 2019.9.1.자로 6시간 근무로 되었습니다.
15일*(5시간*184일/366일 + 6시간*182일/366일) = 82.5시간
2020.3.1.~2021.2.28. 근무 15일(90시간)
2021.3.1.~2022.2.28. 근무 16일(96시간)
2022.3.1.~2023.2.28. 근무 (2022.3.1.~2022.5.31. 6시간 근무 / 2022.6.1.~2023.2.28. 7시간 근무)
- 16일*(6시간*92일/365일 + 7시간*273일/365일) = 108시간
2023.3.1.~2024.2.28. 근무 17일(119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ㅜㅡㅜ
첫댓글 교수님, 계산 감사합니다!!:)
2019. 1. 8. ~ 2019. 2. 28. - 2029. 1. 8. ~ 2. 28. 기간 일할계산이 원칙이나 펴이상 월할 계산하였음
년단위 발생 연차휴가 : 15일X(2/12) = 2.5일
이 부분에 대해서,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15일*(52/365) = 2.1x (1월 8일~2월 28일이 52일)이 나와서 저희 지역 노무관리 지침을 통해 소수점 반올림해서 2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