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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Q&A) Re: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공희 추천 0 조회 64 24.11.15 09: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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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5 10:36

    첫댓글 교수님, 계산 감사합니다!!:)

    2019. 1. 8. ~ 2019. 2. 28. - 2029. 1. 8. ~ 2. 28. 기간 일할계산이 원칙이나 펴이상 월할 계산하였음
    년단위 발생 연차휴가 : 15일X(2/12) = 2.5일

    이 부분에 대해서,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15일*(52/365) = 2.1x (1월 8일~2월 28일이 52일)이 나와서 저희 지역 노무관리 지침을 통해 소수점 반올림해서 2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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