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주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를 확인한다. 1월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상대로 특별관리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견인비 부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18.4.25. 시행)
▲주·정차 차량 파손 시 인적사항 미제공자 처벌범위 확대
도로 위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었는데요. 이제는 도로뿐 아니라 건물 내 주차장 등에서도 처벌대상이 된다. (2018.4.25. 시행)
▲교통안전교육 세분화 및 대상 확대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이 신설돼 의무화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나눕니다. 의무교육에는 보복운전자와 면허취소, 정지처분 면제자가 추가되고 권장교육에는 65세 고령 운전자를 추가해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2018.4.25. 시행)
▲지정차선제 간소화
차로별 통행 가능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정차선제를 왼쪽·오른쪽으로 간단히 구분해 대형승합·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 (2018.6.19. 시행)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 완화
고속도로 1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1차로 통행을 허용한다. (2018.6.19. 시행)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운전 가능
전기자전거는 원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는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을 취하고, 시속 25㎞를 넘으면 전동기가 차단되며,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단, 교통사고 우려를 고려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2018.3.22. 시행)
▲경비지도사 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 경비업자 도급실적 연장
법적근거가 마련돼 경비지도사 시험이 매년 1회 시행됩니다. 또 1년 이내 경비 실적이 없는 경비업자는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 불편이 줄었다. (2018.4.25. 시행)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강화
사건과 관계있는 수사관을 자동으로 제외하고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지난 때, 수사를 마친 때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특히 수사를 마쳤을 땐 피의자에게도 통지한다. (2018.1.2. 시행 중)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되는 공공장소 범위 확대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처벌되는 공공장소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로 한정되지 않고,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로 공공장소 범위를 확대했다. (2017.12.12. 이미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