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임차인의 명도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명도의무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증금반환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요청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속해서 불이행할 경우,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질문내용:
//
//
2014년 10월2일 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기에 확정날짜를 깜빡하여 계약 만료뒤인 10월 20일날 했습니다. 7월 20일경 재계약 안한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11월 19일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직 임대인이 받지 않았구요.
금일 내용증명 보냈다는 유선상 통보후 보증금의 일부인 2천6백만원(보증금 3천6백)을 받고 내일 계약서와 열쇠를 주면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하여 전 보증금 반환되면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보증금 반환전 열쇠와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임대인이 악질입니다. 2년동안 3명이 계약만료였는데 기본 6개월이상 진상짓에 자기가 큰소리 칩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기간이 오래걸리고 그런거 상관없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 첫날인데 질문이 많아 송구합니다. ㅜㅜ |
질문자: 헤이즐넛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