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추진… D/S 폐지 현실화되나?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제도를 대폭 변경하는 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유학생 사회와 대학가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최종 검토 중인 이번 규정안은 F-1 유학생 비자의 핵심 제도였던 ‘D/S(Duration of Status)’ 체계를 폐지하고,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F-1 유학생은 입국 시 I-94 기록에 특정 만료일 대신 ‘D/S’ 표시를 받습니다. 이는 학교에 정상 등록되어 있고 신분을 유지하는 한 학업 기간 전체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학사·석사·박사 과정은 물론이고 OPT 및 일부 STEM OPT까지 연결되는 유학생 제도의 핵심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안이 시행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 체류를 원칙적으로 4년의 고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과 정부 심사를 거쳐야만 체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체류 관리 강화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되었다가 강한 반발로 중단됐던 정책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영향입니다.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이나 의료·연구 분야 프로그램은 4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STEM 분야의 경우 학위 과정과 OPT 기간까지 포함하면 6~8년 이상 체류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만약 중간에 체류 연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행정 지연이나 추가 심사만으로도 학업과 취업 계획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이미 최근 몇 년간 미국 유학생 비자 심사는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비자 인터뷰 지연, 행정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 증가, SNS 및 온라인 활동 검토 확대, OPT 관련 단속 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유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최근 수천 명 규모의 유학생 신분 문제를 재검토했고, 일부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체류 자격 종료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규정까지 시행될 경우, 유학생 신분 유지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F-1 비자뿐 아니라 J-1 교환연수 비자와 I 비자를 받은 외신기자들에게도 새로운 체류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학생 정책 변경이 아니라, 미국 내 외국인 장기 체류 전반을 재정비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학생정보센터(NSCRC)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학기 외국인 유학생 등록은 3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비자 불확실성과 강화된 심사가 미국 유학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유학생들은 단순히 학교 입학과 비자 발급만 준비하는 시대를 넘어, 장기 체류 전략과 신분 연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박사과정, 의료·연구 분야, STEM OPT 예정자들은 향후 제도 변화가 실제 체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학은 이제 단순한 학업 선택이 아니라, 강화되는 이민정책 변화 속에서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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