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할인
KTX,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않음.
2. 지하철,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 무료
3. 국내선 항공 요금 : 운임의 10% 할인
4. 국내 여객선 요금 : 운임의 20% 할인
5.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 무료
6. 국·공립국악원 : 50% 할인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50% 할인
8. 틀니, 임플란트(평생2개) : 50% 할인
9. 노인(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목욕, 안전 등 확인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10. 기초노령연금 :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억 6.320 만 원 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20만원,
부부의 경우에는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억 6.112만 원 이하 (소득 없는 가정 )일 때 최대 13만 4.160 원(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11. 노인(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요양보험 혜택 :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 부담,
거동이 어려운 1 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5만 여원 본인 부담금과 식재료 30여만 원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12. 노인 일자리 제공 :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문의,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6007–9113)
13.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 (66세) :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그 밖에도 각종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 인당 3 천만 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 :
60세 (여 55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연간 1인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연간 1인 100 만원 (70세 이상은 150 만원 )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면제조건은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 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생계형저축 비과세 ‣60세 이상 노인 1인당 3 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 노인의 6천만 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또한 부모 봉양 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을 합니다.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부양, ‣임대 주택 우선공급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 ㎡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등입니다.
위 항목들에 해당되시면 구청 또는 주민센터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