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둘러싸고 논란 일파만파
정부가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공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직사회 안팎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6% 인상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2.6% 인상되며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공무원의 보수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 인상된다. 이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
또한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증가함에 따라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7,530원)에
미달되는 일반직 9급(1호봉)의 봉급은 월 11,700원을, 군 하사(1~2호봉)는 월 82,7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반영한 일반직
9급 1호봉의 월급은 144만8,800원으로 직급보조비 12만5천원을 더하면 157만3,8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진작도 이뤄진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화학사고 대응 종사자나 도로에서 보수 및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도로현장 근무자 역시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책도 마련됐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한편,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봉경력 인정요건 개선안이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등록단체의 요건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이며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등록할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작년 9월 기준 1만3,833개에 이른다.
일각에선 공직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민단체 활동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가 공직사회에 친정부성향의 인사를 심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변호사 및 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직무 관련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해왔다.
4일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라 시민단체 출신들의 경력이 인정된다면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이 포함 돼 있어 호봉반영을 하게 된
것 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례를 찾기 힘든 또 다른
코드인사이자 도를 넘는 제 식구 챙기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하면서정부의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인사혁신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동일 분야는 아니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우,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력이 있음에도 소속직장과 출신에 따라 호봉책정에 있어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비동일 분야 경력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