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복습 중 판례문구에 궁금한 지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소의 이익 판례 중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을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으로 다투던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의 지급을 구할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정년에 도달하면, 직권면직되었다는 용어를 사용하는지요?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라는 문구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판례가 정년퇴직이나 당연퇴직이라는 용어를 굳이 안 쓴 이유가 있을런지요.
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아래에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첫댓글 위 사건은 퇴직이 되기 이전에 원고가 직권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