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세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미 소장을 받아서 한달이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도움을 받을수 없겠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와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주소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54920?navigation=petitions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4살 시민입니다. 2010. 12. 29. 자동차 사고가 없었다면 정말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2007년 대학에 입학하고 아버지가 고1때 위암으로 돌아가셨기때문에 대학시절에도 7시간씩 알바를 하고 대학공부를 다행히 조기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한 종합사회복지관에 2010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재가복지로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겨울에 눈이 와있었지만 점심배달을 하는 중에 뒤차가 클락션을 울려서 서둘러 차에 돌아가 차를 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일방통행 골목들이라 앞에 지나오는 차를 보고 멈췄는데 뒤 차가 움직이려다가 빙판을 미끄러지며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후미추돌이 별볼일없는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원도 당일날은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골목에 다른 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목을 옆으로 돌리고 있던 상태에서 후미추돌이 일어나 생각보다 목은 심하게 부었고, 다음날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입원하여 약 2개월을 입원하였고, 이후에 복직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목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된 것 같다고 하여 세브란스로 진료를 가니, 세브란스에서 처음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6살 어린 여자가 수술을 한다는 게 무서워 강남세브란스, 인하대병원, 여러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어느 곳은 수술을 안하면 마비가 온다고, 어느 곳은 수술을 해야하지만 너무 어려서 나중에 수술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가 어렵고 이미 사고 시기가 많이 지나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브란스 명의였던 의사선생님이 통증 증상이 디스크로 인한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정신과와 통증의학과로 보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그렇게 통증클리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증클리닉을 다니면서 통증클리닉 의사분들이 진단한 진단명은 채찍질 손상, 신경병증, 난치성 만성통증, 섬유근통증, 다양했습니다. 제 신경병증 증상은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전도나 다른 진단도구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픈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디스크는 1년정도가 지난후 어느정도 흡수가 되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통증클리닉에서 받은 것은 신경차단술, 케타민 정맥치료, 성상신경절차단(별신경절차단), TPI 등을 받았고, 제가 먹었던 약물은 마약성 진통제였습니다. 신경차단술에도 모르핀을 사용했었습니다. 마약성진통제는 펜타닐 패치 마트린펜 12마이크로, 오코돈정, 리리카캡슐, 바라파정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7년 넘게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시절 일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보니 근육통으로 정형외과에 다닌 것이 교통사고 이후에 모든 것의 기왕증이라는 것입니다.
동부 보험회사가 저에게 민사조정을 건 것이 2016년 초입니다. 이후 동부화재는 민사조정에 나와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소송을 걸게끔 만듭니다. 이것도 정말 너무합니다. 저는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 원하시는게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기다리게 해놓고선 민사조정을 신청했었습니다.
결국 2018년 6월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신체검정하는 의사는 통증을 느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진단도구의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며 디스크에 대한 부분을 기왕증을 써서 신체검정을 하였고, 의사는 정신과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이라고 썼지만 저는 6년 넘는 시간동안 일도 못하고 병원만 다녀서 빚이 1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단계에서 정신과적인 신체검정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여기서 그냥 제가 더이상의 치료비와 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했고 저는 그래도 제가 앞으로 일하면서 제 병원비 정도는 댈 수 있다는 생각에 민사소송 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이후에 동부화재는 저에게 소송비용청구 집행을 하였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지만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안할줄 알았다며 얘기하셔서 저는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이후에 제 모든 치료를 디스크때문이고 디스크는 기왕증이 50%라며 그동안 7년넘게 치료하면 썼던 치료비 약7000만원의 50%를 뱉어내라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게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어느 멍청이가 7년이란 젊은 시간을 버리며 일도 하지 못하며 일주일에 2~3번을 아주대학교병원, 국제성모병원을 다니며 살겠습니까? 그 통증을 안으며 아침마다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약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가장 심했는데, "왜 이걸 참으며 나는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때마다, 그나마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픈 저를 생각해서 몸이 아프신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통증은, 제 인생의 굴곡은 다행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을 좀 더 위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복지관에 입사해서 어르신들이 "아파서 오늘을 못갈거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오세요, 어르신. 그래도 집에 계신 것보다 낫잖아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압니다. 얼마나 아프신지, 그래서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집에 찾아가 어떠신지 확인하게 되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사고가 아니었으면 겪지 않았을, 혹은 적게 겪었을 미래에 대한 기왕증이라는 말로 이미 지불된 치료비를 건강보험 적용도 못하는 시점에서 환자에게 청구한다는 것은 사회보장 성격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보험이 행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아팠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있겠습니까? 단순 디스크로 마약성 진통제를 받아 먹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가? 단순 디스크로 주1회 이상 정맥주사를 맞으며 전신마취를 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신체검정이라는 1회 의사가 진단하는, 특히나 통증에 대해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을 빌미로 치료비를 뱉어내라고 하는 행태는 서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사고로 발생된 치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발 더이상 자동차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치료비때문에 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청원이 올라가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