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침수차 1만2천 대, 보상금액 1,570억 원
폐차 증명서 발급 전까지 침수차=중고차
손해사정업체 비공개 전산망 통해 차량 경매 중
정부 연이은 대책에도, "소비자가 조심해야"
115년 만의 폭우 여진이 중고차 시장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임시 주차장에 서 있던 수많은 차량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최근 연일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겠다고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이런 방안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의 체계상으로 보면 침수차들이 폐차장이 아닌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손 차량 폐차 안 하면 처벌 강화(25일, 국토교통부)
정부는 우선 전손 침수차량(수리비가 보험금을 넘을 때)인데도 폐차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금의 법을 보면 이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①먼저 정확한 차량 침수 기준이 없습니다.이를 지적하자 정부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목표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입니다.
②전손 차량 폐차 의무화법은 지난해(4.13 신설)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무조건적인 폐차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논란도 있습니다.
③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위반 시 과태료를 1년 만에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또 고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④차 주인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들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 등의 절차를 건너뛰고 개인 간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25일, 국토교통부)
여기서 한층 더 궁금한 것은 분손 처리(일부 침수차량)된 차들은 어떻게 되는 지입니다. 이번에 침수된 차량 가운데 아래 사진과 같이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이번 침수차량 1만 2천여 대 중 5천 대 정도는 피해 정도가 덜해 수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차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모든 침수차는 중고차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모인 침수차들은 비공개 사이트를 통해 경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손해보험사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업체들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아무나 접속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실물을 확인했던 중고차 거래업체나 폐차업체 등이 들어가 경매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 낙찰가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접속을 통해 아는 업체만 경매에 들어갈 수 있고 보통 고가 수입차, 국산 신차 등의 순으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공개 방식을 통해 침수차량이 경매될 경우 차량 상태 점검이나 침수 사실 등에 대해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 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런 처벌 강화도 모두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부분 침수차량 침수 이력 안내 강화(24일, 금융감독원)
하루 앞서 금융감독원은 침수 피해가 덜해 수리를 받게 될 5천 대의 피해 차량에 대해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정확히 관련 정보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손해보험사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간단체입니다. 정부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전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앞으로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관련 정보를 총 취합해 공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당장 적용은 어렵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소비자가 조심해야…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검토
결국, 지금의 구조에서는 침수 사실을 숨긴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한 셈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특약사항(예시)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추가로 위약금 조항으로 침수 차량으로 밝혀지거나, 추정될 경우 얼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추가 특약을 적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도 은폐된 침수차의 유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