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에 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주공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난후에는 불법거주 배상금이라 해서 임대료의 150~200%까지 올려 받습니다. 불법 거주 배상금을 물리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불법인지라 안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압류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채무
자를 길거리로 내쫓겨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압류를 했다고 하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하지 못합니다.다만 타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채무상황을 고려해서 파산이든지 회생이든지를 선택하셔더 그러한 제도들을 이용한다면 내년 7월안에 해결될 것입니다.
첫댓글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에 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주공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난후에는 불법거주 배상금이라 해서 임대료의 150~200%까지 올려 받습니다. 불법 거주 배상금을 물리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불법인지라 안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압류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채무
자를 길거리로 내쫓겨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압류를 했다고 하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하지 못합니다.다만 타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채무상황을 고려해서 파산이든지 회생이든지를 선택하셔더 그러한 제도들을 이용한다면 내년 7월안에 해결될 것입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남편은 단일채무입니다..어떤길이 현명한길인지..공부해봐야죠...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