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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에 대해.
@미소@ 추천 0 조회 334 05.06.24 18: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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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25 16:05

    첫댓글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에 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주공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난후에는 불법거주 배상금이라 해서 임대료의 150~200%까지 올려 받습니다. 불법 거주 배상금을 물리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불법인지라 안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압류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채무

  • 05.06.25 16:07

    자를 길거리로 내쫓겨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압류를 했다고 하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하지 못합니다.다만 타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채무상황을 고려해서 파산이든지 회생이든지를 선택하셔더 그러한 제도들을 이용한다면 내년 7월안에 해결될 것입니다.

  • 작성자 05.06.26 07:47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남편은 단일채무입니다..어떤길이 현명한길인지..공부해봐야죠...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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