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5 - 8호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700, 동행지원 협약자금 50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5%p~2.9%p) * '25년에만 한함(기존대비 0.4%p 추가지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전라남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보증료지원 : 최대 1.2%p
《연속지원 제한》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 【 적용 예외 】 |
․전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 ․기존 채무에 대한 약정금리가 7% 이상인 기업 ․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우량기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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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및 이자지원(1.5% ~ 2.9%)
| 구분 | 이자지원 | 비고 |
| 일반 | 우대 |
| 이용한도 | 3억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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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조건 | 일 반 | 2년거치 일시상환 | 2.4% | 2.9% | 2년 지원 |
| 2년거치 2년상환 | 1.5% | 1.8% | 4년 지원 |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지원대상 기업 중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한도 사용가능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5. 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공고일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6.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필수 서류 (일반 기업) | ①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②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1부(사본) ⑤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공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선택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 ①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 각 1부 ②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④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관련서류 1부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⑦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제출(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다른 종류)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 교육 담당자 문의 : 061-288-3854 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 |
○ 구비서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2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대출절차 또는 보증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인 경우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취급은행
○대출은행(13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의하며,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발생 시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대출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미제출할 경우 이자지원금 정산 불가능하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⑧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1~3)로 문의하시기 바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