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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하운 추천 0 조회 1,585 22.05.05 09:3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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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05 09:57

    첫댓글 공무원연금공단 무이자 학자금 대출 받고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아무 관련 없어요.

  • 22.05.05 10:46

    대출 기관 상관없이 연말 정산 학자금 공제 가능합니다.

  • 22.05.05 12:23

    당연히 받습니다~~ 못받을 이유가 없지요^^

  • 22.05.05 13:16

    말씀들이 분분하신데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비공제는 대학교에 교육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려고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건 연금관리동단에서 받았건, 옆집에서 빌렸건 자금의 원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대학교에 교육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돈이던 교육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지 어느기관에서 빌렸느냐와는 무관합니다.

  • 22.05.09 16:28

    저도 궁금했는데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22.05.05 17:37

    아 그럼 연말에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요,

    그냥 현금으로 돈이 나가서요

  • 22.05.05 17:38

    대학교 교육비 지출내용이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 22.05.05 17:52

    @◐운영자◑ 아. 고맙습니다
    척척박사님^^

  • 22.05.05 21:00

    @shine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납부하면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교육비(공제)에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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