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보증을 서가지고 사채를 좀 빌렸는데 빌린놈이 도망을 갔어요.이럴 경우 보증인도 피해가 간다는걸 알고 있지만 저는 애 둘하고 살아야 되기땜에 전세금만은 압류당하는걸 원치 않거든요.전세 설정시 제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도 압류 가능한가요? 압류가능하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우리나라는 개인재산제이므로 압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유체동산과 같은 부부공동재산은 압류가능합니다.또한 님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채권자들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하고 법정까지 간다면 채권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경우에도 님이 별도의 수입원이 있다던지 시댁이나 친정에서 증여받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 곗돈수령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이경우는 법정까지 갔을 때의 문제이고 통상적으로는 채권자가 님의 재산인 전세금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첫댓글 우리나라는 개인재산제이므로 압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유체동산과 같은 부부공동재산은 압류가능합니다.또한 님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채권자들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하고 법정까지 간다면 채권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경우에도 님이 별도의 수입원이 있다던지 시댁이나 친정에서 증여받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 곗돈수령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이경우는 법정까지 갔을 때의 문제이고 통상적으로는 채권자가 님의 재산인 전세금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