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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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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사금융[사채] 전세금 압류문의
선영아 추천 0 조회 259 05.06.28 04: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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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28 13:29

    첫댓글 우리나라는 개인재산제이므로 압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유체동산과 같은 부부공동재산은 압류가능합니다.또한 님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채권자들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하고 법정까지 간다면 채권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 05.06.28 13:31

    이경우에도 님이 별도의 수입원이 있다던지 시댁이나 친정에서 증여받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 곗돈수령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이경우는 법정까지 갔을 때의 문제이고 통상적으로는 채권자가 님의 재산인 전세금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05.06.28 16:51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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