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법학원 2005-01-12 오후 6:34:00....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관련 안내
2005년 5월 22일 시행되는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추진일정, 응시자격, 가산점 적용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응시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추가시험 추진일정
ㅇ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시험업무 위탁기관 변경)
- 입법예고 : 2004. 12. 30 ~ 2005. 1. 19
- 법제처 심사 : 2005. 1월말
-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 2005. 2
ㅇ 시험업무 위탁 : 2005. 2월말
- 시험시행기관(위탁기관) : 한국토지공사
ㅇ 추가시험 세부시행계획 공고 : 2005. 3월초
- 일간신문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ㅇ 응시신청서 접수
- 인터넷 접수 : 2005. 3. 21~3. 25
- 내방접수 기간 및 장소 : 시험시행계획공고문에 포함하여 안내
ㅇ 시험시행 : 2005. 5. 22(일)
※ 응시신청서 접수사이트, 제출방법, 일정,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험시행계획에 포함되어 공고됩니다.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신청서 제출 및 시험장 선택
- 응시신청서는 응시의사를 묻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며
- 기존의 응시원서 원본과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므로 응시표를 분실하신 분도 재교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시험장소도 응시신청서 제출시 가능한 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시험 응시자격
- 2004. 11. 14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신 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출원(응시원서 제출)만 하고 응시하지 않으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15회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차시험 도중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퇴실하신 분은 결시처리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고(단, 응시원서 부본에 의해 응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
- 1차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은 추가시험에서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으며,
- 1차시험 면제자 자격으로 제15회 시험에 응시하신 분과 제15회 시험에서 1차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추가시험에서 2차시험에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시험 출제범위(개정된 법령 반영 여부)
- 시험문제는 시험당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05년 5월에 시행되는 시험에서 과거(개정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한다면 출제오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응시자 여러분의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부분을 출제시 배제하는 방안을 시험시행기관과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 관련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2004. 12. 30 입법예고 되었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제41조제3항
“시험실시시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협회로 다양화하기 위하여 열거한 것에 불과하며, 시행령 개정이 곧 부동산중개업 관련협회에의 업무위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05년 5월 22일 시행예정인 추가시험부터는 한국토지공사에 시험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키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2004.12.29)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 가산점 또는 기본점수 적용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한 후속대책으로 지난 2004.12.15 발표한 추가시험계획이 같은 해 12.29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 추가시험 이외에 별도의 추가 조치(가산점 또는 기본점수 적용, 합격점수 하향조정 등)는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추가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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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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