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동포들이 건설업종에서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주에 말하지 않았는가?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동포들이 신청을 했는 지?
답변1) 지난 5월 4일부터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는데 약 00일간 1만여 명이 건설업 취업등록을 신청하였음, 이중 3.30.일 이전에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우선 대상 즉 1단계 대상이 4,000여명이고 나머지 6천여 명은 3.30.이전 취업교육을 받았지만 건설업으로 취업신고를 하지 않는 2단계 대상인 국내 체류 모든 방문취업 동포임
6월30일까지 신청서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동포들이 신청할 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약 4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 까 생각함
질문 2)
건설업 취업등록제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우선대상인 1단계 대상 그러니까 3.30.이전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들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취업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만 발급받으면 앞으로 건설업에서 취업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2단계 대상 말하자면 3.30. 이전에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하지 않은 동포들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교육이수 및 이수증이 당연히 발급되지는 않는 것 아닌가?
답변2) 1단계 대상 약 23,000여 명은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은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선기회를 주기 때문에 동 절차만 거치면 건설업에서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음
하지만. 2단계 대상들은 현재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건설인력 용역조사에 따라 1단계 대상으로 더 이상 건설업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가 나올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도 발급되지 않으므로 12월부터는 건설업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됨
질문 3)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여 많은 동포들에게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입국문호를 개방해 놓고 동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다는 볼 수 있는 건설업 취업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동포들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여타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업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취업지원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 지?
답변3) 국민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건설업 취업은 다소 강화되지만 그 대신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서 장기취업한 동포들에게는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음
사실 현재로서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 장기 취업한 동포들에게 가족초청이나 영주권 부여요견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동포들은 국내 고용시장 정보, 말하자면 어느 업체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 또는 동포를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업체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무허기 직업소개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법무부는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동포들의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포고용 희망업종을 파악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한 동포 내지 신규로 입국하는 동포들에게 업체정보를 법무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구직하고자 하는 동포들이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구인업체를 방문하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다음으로는 입국 전에 국내 구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관 홈페이지에 동포 고용희망업체를 공개할 예정임
질문 4) 현재 방문취업 동포들의 업종별 취업현황은 어떤 지?
답변4) 2009*.4월말 현재 법무부에 취업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방문취업 동포들의 취업업종은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업법 각 000명
질문 5) 작년 말부터 법무부에서 방문취업 동포 취업신고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취업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법적제재 등 여러 가지 강화대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 수가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동포들이 취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주요원인 중이 하나가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비협조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든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많은데 그 이후 취업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건이나 절차는개선되었는 지
답변5) 하이코리아 인터넷으로 서류 미징구 내지 팩스신고(1577-1346)로 고용주의 협주없이도 가능
다음은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구소련지역 동포 금년도 사증추첨신청서 접수계획을 적절하게 질문하여 주십시요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을 위한 -
‘09년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 계획
Ⅰ. 시행배경
□ ‘09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정 및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쿼터) 3만 명에 대한 국적별 할당 쿼터 확정․고시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국어시험 미시행 국가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 및 업무처리 방법 등을 재외공관에 시달하여 방문취업 사증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
Ⅱ. 추진경과
□ ‘09.3.19 ’09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
※ ‘09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34천명(동포 17천명, 비동포 17천명), 동포는 신규 도입인원이 아닌 체류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
□ ‘09.4.10 ’09년 국적별 쿼터 할당내역 결정
□ ‘09.4.16 ’09년 무연고동포 국적별 쿼터 할당내역 고시(관보 게재)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