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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수모★9급 공무원 수험생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우전
구 분 |
임용 계급 |
채용분야 |
인 원 |
시 험 과 목 | |||
계 |
남 자 |
여 자 | |||||
총 계 |
292 |
274 |
16 |
| |||
구급행정 2 | |||||||
공개 채용 |
지 방 소방사 |
소방 |
190 |
177 |
13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소방조직, -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 |
제한 |
소 계 |
102 |
97 |
3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소방조직, -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 ||
구급행정 2 | |||||||
지 방 소방사 |
구 조 |
일 반 |
72 |
72 |
- | ||
항해사 |
3 |
3 |
- | ||||
기관사 |
3 |
3 |
- | ||||
구 급 |
경력자 |
19 |
16 |
3 | |||
행 정 |
2 |
남· 여 | |||||
전 산 |
2 |
2 |
- | ||||
통 신 |
1 |
1 |
- |
Ⅱ. 응시자격 등
가. 응시결격 사유 등(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
ㅇ 제한경쟁특별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채용방법 및 분야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공 개경쟁채용 |
소 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81. 1. 1 ~ '91.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조(일반, 항해사, |
20세 이상 30세 이하 |
'81. 1. 1 ~ '92. 12. 31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
라. 자격 및 경력제한
ㅇ 공통자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ㅇ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3항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 |
소 방 |
ㆍ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 부터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
제한경쟁 특별채용 공통사항 |
ㆍ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 부터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ㆍ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ㆍ응시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ㆍ경력은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력증명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및 폐지된 자격증 | |
구 조 |
일 반 |
ㆍ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
항해사 |
ㆍ4급이상의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기관사 |
ㆍ4급이상의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구 급 |
경력자 |
ㆍ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아래 기관(단체 등)에서 - 소방기관 -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 군(軍), 해양경찰, 교정직, 보건직 -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서 응급처치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행 정 |
ㆍ구급분야(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자 | |
전 산 |
ㆍ전산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산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
통 신 |
ㆍ통신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통신관련 자격증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Ⅲ. 시험구분 및 일정
원 서 접 수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일정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
'12. 4. 18(수) ~ |
제1차 |
필 기 시 험 |
5. 9(수) |
5. 12(토) 10:00 ~ |
5. 18(금) |
제2차 |
체 력 시 험 |
5. 18(금) |
5. 22(화) ~ 5. 24(목) |
5. 30(수) | |
제3차 |
신 체 검 사 |
5. 30(수) |
6. 1(금) ~ 6. 5(화) |
7. 4(수) | |
제4차 |
면 접 시 험 |
7. 4(수) |
7. 9(월) ~ 7. 20(금) |
7. 26(목) |
※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장소 등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school/) 및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www.fire.jinhakapply.com/)에 공고하며,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본인에 한하여 3일간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Ⅳ. 시험방법 및 합격결정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제1차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선다형 20문항
2)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제한경쟁특별채용 60분(10:00~11:00)
3)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4) 합격자 결정기준
ㅇ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전산,
통신분야는 3배수)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나. 제2차 체력시험
ㅇ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 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91 |
92~95 |
96~98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 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
ㅇ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참조)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 지정일자에 제출 및 검사 실시
1)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 사서 발급(수수료 개인별 납부)
ㅇ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2)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3) 적(인)성 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에
활용 됩니다.
4) 지정병원,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 소방공무원신체검사서 등 제출서류는 제2차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5)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라. 제4차 면접시험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1)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적(인)성검사 및 신원조회 실시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의거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 각 단계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Ⅴ.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가. 응시원서 접수 : 전 분야 인터넷 접수(방문 · 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 '12. 4. 18(수) ~ 4. 20(금) 09:00 ~ 21:00
2) 방 법 :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www.fire.jinhak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수 수 료 : 응시수수료(5,000원)와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4.5㎝이며,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하고,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 사항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5)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2. 4. 18 ~ 5. 4까지이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취소기간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차등 환불해
드립니다.
ㅇ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 이용 취소 : 납입 수수료 전액반환
ㅇ 접수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는 "우편(소인기준)" 취소만 가능합니다.
-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7일이내 : 납입 수수료 100분의 60
- 7일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 : 납입 수수료 100분의 50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신청서(서식은
서울소방 학교 홈페이지 수험정보/신규채용/서식 참조)를 작성 보내주셔야 합니다.
6) 인터넷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종료 후
5월 9일부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7) 응시자격, 가산점관련 증빙서류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Ⅵ.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등 소지 자(공개경쟁채용 응시자에 한함) - 자격증 항목 붙임1 참조
1) 공개경쟁채용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붙임 1)을
가산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3) 공개경쟁채용 지원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 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합니다.
4)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Ⅶ.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고, 『소방공무원채용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체력시험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2차 체력시험 시에는 스파이크 신발 등은 절대 착용할 수 없으니, 일반 운동화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증 등의 사본 제출 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자는 제1차시험(필기) 시험장에서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고, 제1차시험(필기) 답안지 작성은
OMR 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 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또한,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체력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중 신원진술서의 양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수험정보/
신규채용/서식)에 게시된 서식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타 서식 사용불가).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인재채용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ㅁ 문 의 처 :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인재채용팀) |
[붙임 1]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 별표6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
기능분야에 따라 표시한 것임.
가점비율 |
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소방 국가 중 기술사· 기능장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보일러,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 전기철도,철도신호, 전기,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전자기기, 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 인간공학,전기안전, 화공안전,가스기능장,비파괴검사,방사전관리,원자력발전 |
소방 국가 중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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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국가 중 산업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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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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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의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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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소방시설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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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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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급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법령에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가산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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