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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A는 미장공으로 공사대금 1천만원에 B소유의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해주기로 계약하고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후 A는 공사 중 손수레 사용료 등의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1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였고, B는 추가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집을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었고, B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다음 날 A는 “어제 내가 공사 추가 비용에 대해 논의하려고 B의 집에 갔는데 B는 나를 감금하여 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밟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B를 처벌해 주시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해설)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A는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를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예2) A는 건축업자로서 B와 C에게 60평의 주택을 공사대금 평당 100만원에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 C와 계약내용에 대해 상의하여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A는 B와 C에게 1,350만원씩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돈을 모두 받았고 공사대금 지불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와 C는 2, 3번째 공사대금 지불영수증을 분실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저는 B, C와 60평의 주택을 6,000만원에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와 C는 이 계약서의 내용 중 공사대금부분을 위조하여 3,300만원으로 고치고 공사대금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엄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 C를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00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14 판결 참조). |
Q. A는 OO주식회사의 사원으로, OO주식회사에 대한 3억원에 대한 채무를 가진 B를 만나 B의 채무변제조로 액면 5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후에 채무금 3억원을 공제한 2억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이 약속어음을 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C에게 전달하였는데, C는 B에게 2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OO주식회사 상무인 D에게 이 약속어음을 주면서 OO주식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2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챘으니 책임 추궁하겠다고 하자, 이에 A는 “저는 B로부터 액면 5억원의 약속어음의 교환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약속어음을 회사 사무실 내 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D가 임의로 가져가서 이를 교환하여 횡령착복 하였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에 A의 도장을 스스로 날인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D가 경찰서에 연행되자 야간당직반장인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관이 D에게 약속어음을 절취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물었고 D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A에게 고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확인하자 A는 고소장을 반환받아 그 내용 중 “횡령착복 하였다”라는 부분만 삭제하여 다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경찰관은 그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A에게 고소장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D가 ‘이 사건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가져가서 횡령착복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에 A의 도장을 스스로 날인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D가 경찰서에 연행되자 야간당직반장인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A가 고소장을 반환받아 그 내용 중 ‘횡령착복 하였다’라는 부분만 삭제하여 다시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경찰관은 그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A에게 고소장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참조). |
Q1. △△주식회사는 A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자 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관할지방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얻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 판결로 A소유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B가 그 경락(競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위 민사사건을 처리한 판사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기의 부동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담당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무고하였습니다.
A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위해 A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된 범죄사실을 읽어줄 때 “예,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검사가 유리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여러 차례 걸쳐 진정한 것은 너무나 억울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의 자백에 해당할까요?
A1. 이 사건에서 A는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모두 그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후 검사의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에 기재된 무고피의사실을 읽어주자 A가 '예,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유리한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정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여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무고죄의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진실한 자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참조).
Q2. A는 B와 공동으로 집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A와 함께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집의 전세 계약서를 보여 주며 다음 달에 이사하겠다는 말을 하자 A는 그 전세 계약서도 작성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B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주일 뒤에 B에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생각나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고소 취하는 무고죄의 자백에 해당할까요?
A2.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B를 고소한 것이 착오했음을 깨닫고 그 고소내용에 대한 수사개시 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A의 행위는 무고죄의 형 감면사유인 자백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참조). |
죄명 구분 |
무고죄 |
위증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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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
국가의 사법기능 | |
주체 |
제한이 없음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행위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 |
허위의 진술 |
고의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점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 |
목적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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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기 |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 |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자백·자수의 특례 |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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