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한국전력 2층 한빛관에서 ‘에너지 국민행복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접수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수립한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2014년 6월 기준) 서울 3만7286원, 전북 1만8000원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도시가스 연결비를 합리적으로 인하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도시가스 연결비를 조사·공표키로 했으며, 이를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상이한 연체료 산정기준, 환급 이자율 등도 조정할 예정이며, 온도압력차로 인한 도시가스 사용량 오차를 보정해주는 계수를 세분화하고, 계량기 검정제를 강화해 사용량 오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그동안 장애인 등이 도시가스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자격 갱신시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신청자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행복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자격 및 갱신여부를 확인,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0월부터 다자녀가구 요금할인 요건(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완화해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 주소에 등재돼 있으면 할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20여개 도시가스사는 요금 청구 등이 가능한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점검원 방문시 고객들이 점검원 신분을 도시가스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심콜 센터’를 운영하는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