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 해종행위에 대한 호법부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2014. 7. 21.(월)
1.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듯이, 조계종단의 구성원 이라면 응당 종헌과 종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종단의 구성원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분명한 해종행위이자 분종 내지 탈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현재 호법부는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진이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사유로 ‘제적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승려법 제46조 제8호 내지 제47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법 규정상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등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시하며, 최종 3차 등원요구(7월 24일부터 25일까지)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3. 또한,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선학원 임원진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는 그 내용이나 형식을 떠나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종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종도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4. 호법부는 종단의 일부 구성원들이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고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