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풍습 및 관습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 촬영을 하지 말고 술에 취하여 저지르는 실수도 중국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자를 희롱하면 큰 봉변을 당하므로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2.기후 국토가 광대한 만큼 지형도 복잡하고 기후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1) 북경 : 서울과 대체로 비슷한 편이나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서울보다 추운 편
2) 상해 : 대체로 온난 다습함
3) 서안 계림 : 남방지역이나 겨울과 초봄에도 습도로 인하여 체감기온은 상당히 추운편
4) 황사 : 3월 - 5월의 중국은 황사 현상으로 기관지와 눈병에 특히 주의요망.
3. 출입국
1) 단체비자와 항공권은 책임인솔자가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함. 중국여행중 여권분실자는 영사 또는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에 여권분실신고를 필한 후, 이를 근거로 우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여권(또는 여행증명서)을 발급받은 다음 현지 공안국에 비자를 신청, 발급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함. - 여권탈취, 매매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2) 단체비자는 입국용과 출국용 두 부분이므로 원본외에 사본을 일정 수만큼 준비하면 호텔투숙등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세관 신고서: 출국시 비디오,카메라,귀금속등의 고가 귀중품은 세관 신고 후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한다.
4) 입국시 동,식물,수산물 등의 소비성이 강한 물건의 반입은 되도록 자제한다.
4. 화폐 및 환전
1) 출국시 외화는 일인당 USD10,000까지 소지가능(T/C포함)
2) 중국의 화폐 : 화폐의 단위는 인민폐 (元,分,各) USD 1.00 = 820元 /1元 = 한화165원 환율이 상점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르므로 주의요함
3) 환전은 국제공항 은행 호텔 등지에서 가능함(반드시 영수증 보관)
4) 노상 환전은 불법이며 위조지폐가 많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함.
5) 환전할 경우 반드시 여권이 필요하며 출국시 환전 영수증이 있을 경우 재환전 가능.
6) 여행자 수표는 호텔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과 객실 번호가 필요하다.
7) 신용카드는 호텔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는 많은 불편사항이 따른다.
5. 호텔
1) 호텔의 명칭은 반점 빈관 대하 대주점으로 표시
2) 북경과 상해 등의 4성 이상의 호텔은 치안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임
3) 3성급 이상의 호텔에 내국인 여성의 객실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적발 시 강제 출국을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4) CHECK-OUT시 ROOM-MAID를 위하여 US1$ 인민폐 10元 정도를 남기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
6. 식수
1) 중국의 식수는 비교적 양호하지 못함. 배탈 설사 주의 요망.(식당에 찬물이 없을 수 있다)
2) 식수는 반드시 미네랄 워터나 뜨거운 차, 음료수 등을 마실 것.
7. 쇼핑
1) 공항 이외의 면세점은 없으며 외국인전용 국영상점이 있음
2) 중국에서의 주요 상품은 서적 한약 그림 골동품 토산품등이다.
3) 가짜상품에 주의하고 무명상점 이용은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4) 대부분의 호텔에는 외국인이 즐겨 찾는 그림 토산품 귀금속 등을 팔고 있으며 품질은 믿을 수 있으나 가격은 다소 비싸다.
5) 중국에서의 불필요한 쇼핑은 특히 자제합시다. 계산에 유의 환불이나 반품이 거의 않됩니다.
8. 통신시설
1) 국제전화 요금은 한국에 비하여 70%정도 사용요금이 비싼 편.
2) 국제전화는 3성급 이상의 호텔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3성급 이하의 호텔에서의 영어 사용은 원활하지 못하다.
4) 주요 관광지의 사용 호텔은 객실에서 IDD직통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단 연길의 백두산 지역은 제외)전화요금 계산시 10%의 봉사료와 세금이 붙는다.
5) 전화카드는 판매되고 있으나 지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화카드용 공중전화는 호텔과 국제선 공항 이외에는 없다.
6) 수신자 부담 전화 요령 : 시재발신-고유번호(통상적으로 9번)+10882 또는 108858을 누르면 데이콤 한국통신의 교환원이 연결 됨.
9. 주의사항 ※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다.
1) 사진은 자유롭게 촬영 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금지라는 표기가 있을 경우는 사진 촬영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중국의 주요 관광 지역은 사찰과 고궁이 많으므로 이 지역에서의 흡연은 금지하여야 한다.
3) 항공편이나 버스로 보내지는 짐은 자물쇠로 잠근다.
4) 관광지 호텔 등에서 북한 사람이나 유학생이 있으므로 북한 고무 찬양에 놀라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정치적 토론은 삼간다.
ㅇ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며 북한과 인접한 국가로서 북한공관 주재지역임.
- 북한과 인접한 동북지역인 요녕성 길림성 및 흑룡강성을 여행하는 경우 안전상 주의를 요하며 특히 도문 훈춘 단동지역 등 북한 접경지역 여행시는 대북 안전에 특별주의가 요망됨.
-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 접촉시 유의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방문 또는 북한주민 접촉시는 관계서류 구비, 직접 또는 재외공관을 경유 통일부에 신청,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방문후 10일 또는 접촉후 7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접촉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
5) 한족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므로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6) 일시적 기분으로 조선족 교포나 가이드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약속은 삼간다. 교포 초청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7) 서안 계림 등의 관광지에서는 매춘이나 호객행위가 호텔 객실로 전화 연락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8) 특히 백두산 연길 심양 지역은 엄청난 바가지에 주의
9) 자유시간에 호텔주변을 산책, 쇼핑할 경우 반드시 투숙중인 호텔의 호텔성냥을 소지한다.
[ 해외여행자 안전관련사항 ]
ㅇ 우범지역 및 범죄유형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유형도 점차 다양화, 조직화, 흉폭화 되고 있음.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행위가 빈발하며, 최근 한국인 여행자가 여행중 소지품 또는 휴대품등을 탈취 또는 절도 당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1일 평균 5-6건 공관에 신고) .
특히 한국인이 많이 여행하는 동북지역에는 한국인과 관련된 각종사고,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주의가 요망됨.
- 주요범죄유형은 다음과 같음 . 납치감금 강도 . 금융 경제범죄(사기, 밀수, 가짜 약 제조판매, 위조지폐 제조 등) . 차량범죄 (택시, 버스, 기차승객을 대상으로 한, 금전탈취 등) . 부녀, 아동유괴 범죄 . 강간, 강제매음 범죄 . 살인, 마약, 총기매매 등
ㅇ 한국기업인이나 여행자들에 대한 중국인(특히 조선족)에 의한 위해행위는 우리 여행객이 중국 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행동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법규를 준수하고 행동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절대적임.
- 한국인 피해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 바, 이들은 호텔에 투숙하지 않고(규정상 외국인은 호텔에 투숙하여야 함) 경비절약 등 이유로 중국인(대부분 조선족) 개인집에 투숙함으로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
- 또한 일부 한국인은 금전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거나, 행동에 절제가 없어 강도피해 및 음주로 인한 시비, 폭행사례 발생 - 특히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경우 한국인은 조선족과 언어, 행동양식이 비슷하므로 외국인으로 판별되지 않아 발생되는 신변피해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함.
- 중국체류 한국인은 중국의 법규 준수 및 행동 조심으로 사고예방에 유의하기 바라며 특히 장기체류자는 가능한 모두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도착 24시간내 반드시 신고 필요
- 선교행위는 중국국내 법규상 금지되어 있는 만큼 주의 요망
ㅇ 부유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강도 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복, 행동 등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주의
ㅇ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납치, 감금후 금품요구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중국인에게 채무를 지지 않도록 유의
ㅇ 최근 일부 조선족은 한국인에게 심한 적개심을 보이며, 강도행위 등을 저지르므로 조선족 다수 주거지역에서는 행동에 각별한 주의 요망.
ㅇ 외국인의 경우 범죄대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바, 금품을 노린 강도, 폭행사고나 사취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유없는 접근이나 과잉친절행위 등은 경계를 요함.
ㅇ 여행제한 - "외국인 출입경관리법(제20조, 21조)"에 의하면 유효한 사증 또는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중국 정부에서 규정한 외국인 개방지역을 여행할 수 있으나, 비개방지역 여행시는 반드시 공안기관 에 여행증명서를 신청, 발급 받아야만 여행이 가능함.
ㅇ 사진촬영 제한구역 - 일반적으로 공항 항만 군사시설은 사진촬영 제한지역
ㅇ 유흥업소는 호텔 등 공개되고 안전한 유흥업소만 출입
ㅇ 거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하는 현지인 경계
ㅇ 가능한한 영수증을 수령 보관해 두면 문제해결에 유리
주요 연락처
ㅇ 화재신고 : 119 ㅇ 긴급의료구호 : 120 ㅇ 범죄신고 : 110
ㅇ 주요병원 - 협화의원(북경) : 6529-6114 - 중 일우호의원(북경) : 6422-1122
ㅇ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 : 6524-1440/6525-3102
ㅇ 중국한국상회(북경) : 6464-3481/2 ㅇ 상해한국상회 : (021) 6482-3673 ㅇ 천진한국상회 : (022) 835-8888
ㅇ 연변한국상회 : (0433) 255-3895/3896 ㅇ 심양한국상회 : (024) 340-4480/829-4339
ㅇ 대련한국상회 : (0411) 282-0083 ㅇ 하얼빈한국상회 : (0451) 433-1074
ㅇ 장춘한국상회 : (0431) 895-3687
ㅇ 대한항공 사무실 : 6505-4639/4640, 항공권예약 : 6505-0088
ㅇ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 6468-1264, 항공권예약 : 6468-4000
ㅇ 중국민항 : 6601-6667 재외공관 주소
ㅇ 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주 소 : 3-4th Fl, China World Trade Center, No.1 Jianguomen Waidajie China
전화번호 : (86-1) 6505-3171, 2608, 2609 FAX : (86-1) 6505-3067
- 대사관 영사부 주소 : No. 9 Dong Si Jie, San Li Tun, Beijing, China (전화 : 6532-6770/6773, 6775, 6776 FAX : 6532-6778)
10. 팁
1) 전일 가이드일 경우 팀당 하루 USD30정도
2) 반일 가이드일 경우 팀당 하루 USD20정도 (인솔자 팁은 가이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기사 : 시내관광버스 기사일 경우 하루 USD15정도
11. 안전사고 중국은 관광지의 안전시설이 미흡합니다. 관광중에 일행에서 이탈하지 말고 안전사고에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탈 것이나 음식등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