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1. 갱신형 말기암호스피스완화치료 (입원형및가정형)보장 특별약관
2-28-2. 말기암호스피스완화치료 (입원형및가정형)보장 특별약관
장기 약관_제2023-1호
무배당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2301
메리츠화재 암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피보험자 본인이「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말기암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비 로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을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 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 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 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한 보험 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암호스피스완화 의료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1절 일반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적 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1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 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 동갱신) 및 제31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 약의 해제)도 제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 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9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