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종300 11회차 1번의 사정보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적산법 기초가액 산정을 위한 토지만의 거래사례선정 시
1)매수자의 토지매입 후 토지의 분할 및 이용에 따른 가치 증분까지 예상하여 사정보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2)아니면 해당 토지 거래만을 기준으로 매수자의 향후 목적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례를 끌고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1의 경우 개별요인 비교 시 분할전,분할후 평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답지는 분할후를 기준으로 향후예상되는 사례토지가치 증분을 사정보정하였습니다.)
저는 거래사례에 있어 매수인이 향후 예상되는 분할 및 토지가치 증가분을 예측하여 사례의 거래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자의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여 분할전 토지평점을 기준으로 개별요인비교를 수행했습니다.
첫댓글 답안은 일종의 한정가치로서 향후 분할로 인한 가치상승을 고려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니 사정보정을 한다는 개념이고 문제에서 명확히 분할로 인한 증분을 고려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으니 말씀하신대로 별도 고려없이 푸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평가사님. 분할 후에 3%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분할전 사례의 가격에 ×1.03하고 & 분할후 토지의 요인과 대상의 요인을 비교 하는건 틀릴까요?
답안에는 증분가치가 고려된 증가거래로 인식되어 × 100/103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