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직급 |
직렬 |
선발 |
도일괄 및 |
시 험 과 목 | |
합 계 |
305 |
|
| |||
공개 |
제1회 |
소 계 |
148 |
|
| |
9급 |
행정 |
126 |
o 도일괄 : 20 |
국어, 영어, 한국사, | ||
행정<장애> |
2 |
o 도일괄 : 2 | ||||
세무 |
3 |
o 도일괄 : 3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사회복지 |
14 |
o 도일괄 : 14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서 |
3 |
o 도일괄 : 3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 |||
제2회 |
소 계 |
89 |
|
| ||
8급 |
간호 |
4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 ||
9급 |
농업 |
10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 ||
임업 |
13 |
o 도일괄 : 7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 |||
축산 |
5 |
o 도일괄 :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 |||
보건 |
9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 |||
식품위생 |
2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 |||
환경 |
4 |
o 도일괄 : 4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 |||
토목 |
29 |
o 도일괄 : 7 |
국어, 영어, 한국사, | |||
건축 |
8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 |||
지적 |
2 |
o 도일괄 : 2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 |||
통신기술 |
3 |
o 도일괄 : 3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 |||
제3회 |
소 계 |
62 |
|
| ||
7급 |
행정 |
12 |
o 도일괄 : 12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소방 |
소방사<남> |
45 |
o 도일괄 : 45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 ||
소방사<여> |
5 |
o 도일괄 : 5 | ||||
제한 |
제1회 |
소 계 |
6 |
|
| |
지도 |
농촌지도 |
1 |
o 도일괄 : 1 |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
생활지도 |
1 |
o 도일괄 : 1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 |||
9급 |
전산 |
1 |
o 도일괄 : 1 |
수학, 컴퓨터일반, | ||
화공 |
1 |
o 도일괄 : 1 |
화학, 유기공업화학, | |||
자원 |
1 |
o 도일괄 : 1 |
물리, 자원개발, 지질학개론 | |||
의료기술 |
1 |
o 도일괄 : 1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장애인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렬(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 험 방 법
가. 일반공무원 ㅇ 제1·2차시험 (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소방공무원 ㅇ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ㅇ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소방직)에 의함.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단,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및 직렬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8 · 9 급 |
18세 이상 32세 까지 |
1974. 1. 1 ~ 1989. 12. 31 |
소 방 사 |
21세 이상 30세 까지 |
1976. 1. 1 ~ 1986. 12. 31 | |
7 급(행정) |
20세 이상 37세 까지 |
1969. 1. 1 ~ 1987. 12. 31 | |
제한경쟁 |
지도사 |
20세 이상 45세 까지 |
1961. 1. 1 ~ 1987. 12. 31 |
9급 |
18세 이상 40세 까지 |
1966. 1. 1 ~ 1989. 12. 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 2007.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 2007.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2007. 1. 25)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바.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구분 |
시험명 |
직급 |
직렬(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공개 |
제1회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제2회 |
8급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지 적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이상 | ||
제3회 |
소방 |
소방사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 |
제한 |
제1회 |
지도사 |
농촌지도 |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
생활지도 |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 | |||
9급 |
전 산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이상, | ||
화 공 |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 |||
자 원 |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이상 |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
1) 위 표에서 지도사의 경우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함.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전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함.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사. 소방 공무원(소방사)은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에 한함.
(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성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
같 음 |
신 장 |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
154cm 이상이어야 한다. |
체 중 |
57kg 이상이어야 한다. |
48kg 이상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같 음 |
아. 소방공무원 실기시험(체력검정)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 ~ 314 |
315 ~ 366 |
367 ~ 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 ~ 423 |
424 ~ 483 |
484 ~ 528 |
529 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 ~ 7.1 |
7.2 ~ 7.7 |
7.8 ~ 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 ~ 8.9 |
9.0 ~ 10.2 |
10.3 ~ 11.2 |
11.3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49 ~ 237 |
236 ~ 215 |
214 ~ 201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87 ~ 172 |
171 ~ 153 |
152 ~ 136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회 이상 |
35 ~ 49 |
34 ~ 25 |
24 ~ 17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 ~ 39 |
15 ~ 26 |
10 ~ 14 |
9 이하 | |
윗몸 일으키기(회/1분) |
남 |
53회 이상 |
43 ~ 52 |
33 ~ 42 |
26 ~ 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 ~ 40 |
21 ~ 33 |
13 ~ 20 |
12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이상으로서 5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이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구분 |
시험명 |
직 렬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공개 |
제1회 |
행정·세무·사회복지· |
3.12(월) |
필기시험 |
4.20(금) |
4.28(토) |
5.16(수) |
면접시험 |
5.16(수) |
6.1(금) |
6.8(금) | ||||
제2회 |
간호·농업·임업· |
6.4(월) |
필기시험 |
7.6(금) |
7.14(토) |
7.31(화) | |
면접시험 |
7.31(화) |
8.21(화) |
8.28(화) | ||||
제3회 |
행정(7급) |
7.23(월) |
필기시험 |
8.31(금) |
9.8(토) |
9.28(금) | |
소방사 | |||||||
제한 |
제1회 |
농촌·생활지도 |
면접시험 |
9.28(금) |
10.19(금) |
10.25(목) | |
전산·화공·자원·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gwd.go.kr)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공휴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7급·지도사 : 7,000원, 8급·9급·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기준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원서접수 취소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 · 직급(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 성적 : 합격선 -3점)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3%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지도사 제외)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소방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및 지도사 또는
8·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7·8·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간호·지적·전산·화공·자원·의료기술직은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강원도청홈페이지 시험제도란 및 강원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 4를 참조)
구분 |
7급·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
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소방 공무원 적용 가산점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소방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산비율 |
5 % |
3 % |
1 % | |
자격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 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 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 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소방공무원 가산점 적용방법>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8. 지역별 모집 등에 따른 유의사항
가. 시·군 지역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며, 3년 이내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제한경쟁특별임용 합격자 : 4년간 전보제한
나.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 결원이 있는 도(본청 또는 사업소)나 시·군에 임용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홈페이지와 도, 시·군 게시판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마.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청홈페이지 및 도, 시·군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033-249-2546, 2213)으로 문의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9월달이라~....ㅡㅡ 열심히하는 것 밖에 없네여..^^ 화이팅
작년보다 조금이나마 많이 뽑는거를 위안삼아 힘들내셔서 꼭 합격들 하세요^^
그면 구조나 구급은 안뽑는다는거에여?? 군별로도 안뽑고...도일괄 작살이겠네요ㅜㅜ이럴수가..망했다ㅜㅜ
구조나 구급은 특채같츤데
강원도 대박아닌가요?? 그정도면 많이 뽑는건데....예전에 13명 뽑구 예비인원도 안뽑구 이랬는데....요즘은 예비인원도 뽑구 인원도 45명이라.....와~~~~강원도로 옮길걸......ㅠ.ㅠ
5월달에 시험있는줄 알았는데..9월달..흠..여러분들 화이팅이요^^
그러면 강원도에 주소를 몇칠날 부터 몇칠날까지 등록되어 있어야하나요.. ex)29일 오늘부터 시험 보는날까지 아니면 시험접수하는날까지..??
최종합격일까지요
와우.......강원도 대박이네요..ㅋㅋㅋ 45명?? 작년보다무려..10더뽑네요.파이팅!!!!!!!!
구조는 안 뽑는 건가요 그럼
구조뽑는대요 현역분께서...
제남아 정대다 기억할란가 4구대 ^^ 반갑네 132기 맞지 몇 명 정도 뽑는다냐 언제쯤 난 지금 인천서 일하구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