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구간 경인국도 소명지하차도~ 심곡고가,
12월31일까지 집중홍보기간 운영 후 2008.1.1부터 본격단속활동 전개키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지역의 주요도로인 경인국도의 불법주차 일소로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준법활동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적을 갖고 무인단속기를 활용한 불법주차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경인국도 소명지하차도에서 심곡고가 사거리에 이르는 양렬 1㎞ 구간에 10개의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이미 시설했다고 말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시범 운영 후 2008년1월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24시간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금년 말까지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카메라 지주는 물론 가로등주 및 교통 신호등주 등 30여 곳에 무인카메라 단속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제작 부착함으로써 홍보에 나서고, 캠페인 전개, 홍보전단 제작, 현수막 제작의 방법 등으로 주민들의 준법활동 홍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소사구 경제교통과 이중희 교통지도팀장은 ,사람을 통한 단속 시에는 변명의 여지가 다소 존재 할 수 있었으나 기기를 통한 단속 시에는 빈틈이 없을 것이다,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법의 생활만이 가능하다. 며 ,준법생활 특히 교통법규 준수의 생활화를 간곡히 당부한다. 고 말했다.
단속 대상 차량은 한곳에서 5분 이상 불법 주차 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부과 스티커가 발부되며, 더 이상 시간을 연장해 불법 주차가 이뤄질 경우 강제견인 됨으로 불이익이 누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