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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여성)
첫 면접교섭일인 2016년 크리스마스에, 기다리는 두 딸을 외면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강남구 클럽에서 동료 직원들과 파티를 벌였다. 파티 후에도 연락은 없었다. 그러다가 둘째가 사망했는데, 장례식 후에 "죽은 아이 양육비 50만 원은 포기할 거지?"라는 연락이 왔다. 아이 두 명분 양육비가 100만 원이었으니, 앞으로는 그 절반만 보내도 되냐는 뜻이다. 실제로 양육비는 아동에게 이혼 이전의 생활 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있는 제도이므로 아이가 사망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사망한 아이가 살아있을 때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다.[6]
B씨 (남성)
취미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외제차를 끌 정도로 형편이 넉넉했는데도 밀린 양육비가 수천만 원이 넘었다. 자기 자식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구청에 7백만 원을 기부해 불우 이웃을 도운 공로로 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혼 후 7년 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단 60만 원뿐이었고, 양육비를 달라는 요구에 아이와 함께 '구걸하러 오라'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다. 전처는 관련 소송을 8차례나 거쳤으나, 이미 재산 명의를 바꾼 상태였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 유치장 감치 10일까지 살고 나왔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고 담당자조차 악성 사례라며 더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 이 당시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6개국 중 유일하게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한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로, 감치가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유치장에서 10일 몸으로 때우고 나면 평생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구조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법의 한계로 있으나마나한 수준으로 무기력하다.
3.2.2. 2심 수원고등법원
그러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2021년 12월 23일,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것은 인정했으나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행태는 기준이 모호하며 신상공개 범위도 너무 세부적이라서 결국 공익이 목적이 아닌 비방이 목적인 사적제재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처벌수위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에 그쳤다. 유죄긴 유죄라서 처벌은 해야겠는데 민감한 사안인지라 흉내만 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배드 파더스, 더 나아가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사이트 자체가 불법 사이트가 된 것이니 피고인측이 크게 진 판결이다.
이는 법원이 불륜에 접근하는 시각과 동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불륜 피해자가 불륜 가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리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7] 불륜 사실도 따지고 보면 공적 관심 사안이고, 특히 불륜 가해자와 결혼하게 될 제3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배드 파더스와 똑같이 유일한 위자료 청구 방법이라 할 수 있음에도 법원은 이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3.2.3. 그 외
한편 이와는 별개로, 비슷하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여 고소당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4. 기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소송을 명분으로 양육비 정책에 좀 더 힘을 실을 것이라 하였다. #
유명인 중 배드 파더스에 등재되어 논란이 된 사례로는 김동성이 었다.
프랑스 출신 귀화 방송인으로 유명한 이다도시의 한국인 전 남편도 배드 파더스에 등재되어 있다. 무려 10년간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 최근 인터뷰에서 이다도시는 한국의 양육비 이행법이 매우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양육비 납부를 이행하는 걸 강제하는 법안은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고 있고 이는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법안들이 계속 좌초되는 건 정부 관료의 반대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정부 관료들의 입장은 '양육비 미지급과 운전면허 정지 사이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어서[8],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운전면허 정지조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제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이행자에 대한 징역형,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이 다시 거론될 것이다. 현 대통령의 공약 중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미이행자에게 받는 대지급제가 있고, 여당인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중에도 대지급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속이행 문제도 있는지라 계속해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출국금지, 신상공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 통과된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도 양육비 선지급 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하지만 제정된 법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보장 또한 없는데, 관료들이 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저촉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도 그 때문이다. 가령 신상 공개만 해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사람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병역기피자 공개제도에 해당하는 병역기피자 말고는 없다. 신상 공개 자체가 연좌제, 조리돌림, 이중처벌에 연루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세 부류의 신상 공개조차 비판론이 많으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만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의견 정족수 미달로 간신히 유지된 제도이며,[9]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10]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거부해도 명단에 오르지 않는다.
양육비 미지급은 분명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나쁜 짓이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순살인, 강도, 사기 등 어지간한 중범죄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직접적인 생명권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법익보다 크다. 다른 경우를 들면, 중상해의 경우가 있는데, 중상해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장애를 일으킨 가해자가 민사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해서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장애를 유발한 상해죄가 양육비 미지급보다 더 나쁘고, 그렇기에 상해죄 가해자의 배상금 미지급이 양육비 미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나, 전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반면 후자는 신상이 공개된다. 양육비 미지급에 얽힌 신상 공개를 다른 민형사상 사례와 연관지어보면 평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법적인 원칙만[11] 따지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기실 문제가 되는 것은, 양육비 문제는 돈을 줘야 끝나는데, 사람의 경제적 위치는 항상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대침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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