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측 "'TV조선 공소장' 모두 편향·왜곡돼"
김정진입력 2023. 8. 25. 17:21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의혹 재판서 공동피고인 5명도 모두 혐의 부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사실이 편향과 사실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방통위 간부, 당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등 5명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 전 위원장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든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방통위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한 사항"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에게 오인·착각 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 적 없고 결과적으로 TV조선에 대한 3년 조건부 재승인은 위법하지 않다"며 "TV조선도 이 부분에 대해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9월 방통위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보도자료는 공문서로서 증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의견 표명의 영역"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 6명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제가 TV조선에 반감을 갖고 조직적 범죄를 치밀하게 사전 준비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그동안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진보 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포함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상임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를 함께 선정했다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종편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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