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신청해 놓았던 취업이민을 통해 1년반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주었던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받고서 약 6개월간 일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본국에 있는 재산정리도 할 겸 8개월간 나가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면서 이민국 검사관한테 영주권을 압수당했습니다.
통역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영주권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가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만 미국에 들어오고 난 후에야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답)
영주권을 받은 후에 스폰서를 해주었던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 긴 시간을 지낸 사실이 입국 심사 때 의심을 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유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외국에 나가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재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재입국 심사는 귀하가 미국에 계속해서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때 검사관은 이 곳에 집이 있는지, 세금 보고는 하고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등을 물어 보게 됩니다. 만약 집이 있거나 가족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세금 보고도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허가 없이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외국에서 거주했을 경우엔 검사관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외국에 나가있어야 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기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영주권을 압수당한 것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검사관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이민국 검사관이 영주권을 압수하게 되면 귀하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 현장에서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거나 둘째, 이민국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영주권 포기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서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민국에 연락해 재판 날짜를 알아보아야 하며 이 곳에 계속해서 거주할 의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집이 있을 경우 소유권을 보여줄 수 있는 등기서류, 렌트를 하고 있다면 리스 계약서가 있으며 그 동안 세금 보고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귀하는 미국을 떠나기 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