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全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
- '17년 이후 ‘18. .6월말까지 13.6조원 소각, '18.. 6말 잔액 ( 0 .9조원) 은 올해 말까지 소각 예정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하며,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음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의 채무부담이 가중
◦또한,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이력정보로 활용하는 경우 추후 신용이 회복된 차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초래
□이에 금감원은 全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유도하고, 매각 및 채권추심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소멸시효 완성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직접 추심, 추심위임 금지 ☑ 채권양도통지서상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 ☑ 시효완성 통지 의무화 및 시효 연장시 서면검토 의무화 |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주요 내용>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회수포기(소각) 및 채무 면제 ☑취약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제한 ☑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시 차주의 연체이력정보 활용 금지 |
※ 한편,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금지, 대출채권 매각 절차 규제 등의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으며(2018년 업무계획), 소멸시효완성채권의 통지의무, 양도제한 등을 부과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17년 이후 全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및 잔액 현황(단위: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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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 '18.상반기 | 전체소각실적 |
연중소각 | 연말잔액 | 반기중소각 | 반기말잔액 | 금액 | (비중) |
| (비중) |
은행 | 3.8 | 0.2 | 0.3 | 0.05 | 5.1 | 4.1 | 29.9 |
보험 | 0.5 | 0.01 | 0.02 | 0.01 | 0.6 | 0.5 | 3.9 |
저축은행 | 1.1 | 0.1 | 0.02 | 0.1 | 10.9 | 1.1 | 8.1 |
여전 | 5.8 | 0.1 | 0.3 | 0.02 | 2.1 | 6.1 | 44.9 |
상호금융 | 1.3 | 0.9 | 0.5 | 0.8 | 81.3 | 1.8 | 13.1 |
전체 | 12.4 | 1.4 | 1.2 | 0.9 | 100.0 | 13.6 | 100.0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fss.or.kr>
<자세한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180823_석간_전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hwp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책은 좋은것 같습니다만
16년동안신용회복위나 개인회생을 모두 겪으면서 오히려 부채만
더 쌓이고 빚갚느라 시간만 지나
버렸네요 열배로 만들어놓고
첨부터 다시 갚어야한다는게
민사 법인가 봅니다
이번에 사건검색하고
은행에 사용안하는 계좌정리하면서 연체시점에 은행거래 입출금도못하게 압류해놓고 자기들끼리양도하고 양도자가 또압류를 했더군요 압류걸린통장 사용 못하는거
몰라서그런걸까요? 다른필요가있나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