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유형별(지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4유형)?
대부분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 건물은 철거해야 되므로 낙찰자한테 유리하지만, 제한적으로 아래 밑줄 친 5건은 법정지상권 성립(=건물 존치)하여 낙찰자한테 불리하다.
☞ 황문섭 판사의 논문 및 최광석 변호사(원스톱경매, 2012.2.20. 게시) 참조.
(丙 을 ‘내가(My)’로 변경하였다)
제1유형 : 토지가 甲·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① 내가(My)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철거)
☞대법원 2004.6.11.선고 2004다13533 판결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 이라고 판시하여 법정지상
권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② 내가(My) 토지 전부를 취득한 경우(철거)
③ 내가(My) 건물을 취득한 경우(철거)
제2유형 : 토지가 甲의 단독소유이고, 지상건물은 甲·乙의 공유인 경우
① 내가(My) 토지를 취득한 경우(건물 존치).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88 판결
② 내가(My) 건물의 甲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다17651 판결,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88 판결 ⇒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건물 존치).
③ 내가(My) 건물 전부를 취득한 경우(건물존치)
제3유형 : 토지, 건물이 각 甲·乙의 공유인 경우
① 내가(My)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철거)
☞(서울고등법원 2001.7.6.선고 2001나1333 판결)
⇒ 토지가 공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법정지상권 발생 건이
갖추어진 경우인 제1 유형, 제3-①, ③ 유형, 제4 유형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이 부정된다.
② 내가(My) 토지 전부를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소유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건물 존치).
③ 내가(My) 건물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철거).
④ 내가(My) 건물 전부를 취득한 경우(건물 존치).
제4유형 : 토지가 甲·乙의 공유이고, 건물이 甲·丁의 공유인 경우
① 내가(My)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철거).
② 내가(My) 토지 전부 나 건물전부를 취득한 경우(철거).
③ 내가(My) 건물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