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라는 말은 ‘2차 피해화’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가 엄청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2차 가해자도 범죄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에듀월 시사상식에 따르면 ‘2차 피해는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지 못하게 접근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학술적으로 2차 피해라는 용어가 먼저 쓰였고, 법적으로는 2차 피해만 정의돼 있지만, 해당 용어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2차 가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것이라고 합니다.’
2차 가해는 통상적으로 '어떤 범죄의 피해자를 가리켜 '스스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도록 동기를 제공했다고 매도하는 행위를 이르는 것입니다.
가해자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2차 가해의 여론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개념이 없어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나오는데 그게 특정인을 비호하려 할 때에 드러나는 일 같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한 일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도망쳐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었다 말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영결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장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해수부 관계자에게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사망 당시) 직무 중이라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것”이라며 “그러면 업무 수행 중 실종됐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과거에도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도 해수부장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실 지시가 아니라 본인 판단하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세계일보. 이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른 것과 관련해 “근거 없이 실족사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재갑·신정훈 의원도 “사망 당시 근무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수산정책관은 ‘지도선에서 근무 중 실족사한 과거 선례’들에 비추어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을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 표명을 하고, 기조실장이 이에 동의했다”며 “실족사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실족사로 꿰맞추고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월북으로 결론된 이유 중 하나인 ‘신발을 벗어 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주철현 의원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뻘짓거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문화일보. 조성진 기자
박원순 전 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했던 더민당의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등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도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으니 자신들이 한 짓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다 여성이고 박영선 선거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다가 ‘2차 가해’ 문제로 반성하고 사퇴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사건을 다 잊고 있는 사이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2차 가해를 해서 피해자에게 아픔을 주고,,,” 한 말들은 다 공염불이었다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뻘짓거리’하다가 사망했다고 말한 더민당 주 아무개 의원이 자신이 함부로 내뱉은 말이 피해자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의 세 사람이나 뒷사람이나 다 ‘문재인 감싸기’에 혈안이 돼서 자신들이 왜 가해자인 줄은 생각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키기 위한 2차 가해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게 다 정권과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2차 가해로 생각하는 저 혼자만이 아닐 겁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