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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공고 제2024-14호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산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시민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위해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명칭과 위치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설의 이용과 우선순위,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안 제4조 ~ 제7조)
다. 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이용 시간 및 휴장 (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반환 (안 제11조 ~ 안 제13조)
마. 시설의 관리 및 안전관리 교육 등 (안 제14조 ~ 안 제15조)
바. 준용 (안 제16조)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산시 의회사무국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산시 의회사무국(경산시 남매로159 경산시의회)
▪ 우편번호) 38617 전화)053-810-5868, Fax)053-811-4778
E-mail : jinzhen1985@korea.kr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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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조례 제 호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과 그에 부속된 각종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단체”란 파크골프를 목적으로 30명 이상 이용자 명단을 제출한 단체를 말한다.
3. “일일 이용자”란 1일 이용료를 납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회원”이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1년 단위의 회원으로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일일 이용자 및 연회원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부대시설 이용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이용) ① 이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으로부터 이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일 이용자 또는 연회원으로 구분하며 야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일 이용자로 한정한다.
④ 연회원으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설 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경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 경기 및 행사
2.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경기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행사
5.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철거에 소용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흡연·취사 등의 행위로 시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게 하거나 위해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 시간과 이용 방법, 이용료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 시간 및 휴장 등)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 시간은 1일 1회 3시간으로 제한한다.
1. 평시 : 09:00 ~ 18:00
2. 하절기(7월 ~ 8월) : 08:00 ~ 19:00
3.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② 시설의 개·보수 및 잔디 보호 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월 ~ 4월은 휴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과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산시체육회·경산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경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3.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14.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우수봉사자
15.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③ 야구장 이용 감면 대상은 신청하는 팀의 구성인원 중 2분의 1 이상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의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경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다. 일일 이용자 : 이용 시작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라. 연회원 : 이용 허가 후 5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2. 이용료의 10분의 1을 제외하고 반환
가. 일일 이용자 : 이용 시작 3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나. 연회원 : 이용 시작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② 연회원이 시설 이용 중간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신고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이용료를 반환한다.
③ 일일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의 반환 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제1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질서 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 등 교육) ① 시장은 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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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경산시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개인□ 단체□)
성 명 | 성 별 | 남 / 여 | |
단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감면확인 | 납부금액 | 금 원 | |
20 년 월 일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경산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 |||
【 경산시 파크골프장 이용 기준 】 연회원 등록은 이용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단체(파크골프를 목적으로 30명 이상 이용자 명단을 제출한 단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회원 등록 후 발급받은 등록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용 시간은 1일 1회 3시간으로 제한하며, 1일 1개 구장만 이용 가능합니다. 연회원 신청서 작성 시 단체에 해당될 경우에만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시합니다. 정기휴장일(매주 월요일 / 1월1일 /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 잔디보호기간(3월 ~ 4월)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별도 감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증명 서류의 지참이 필요합니다. 상기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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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항 목 | 보유 기간 |
회원가입 및 관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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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안함
목 적 | 항 목 | 보유 기간 |
감면대상자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여부 등 | 3년 |
Ⅱ.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필수)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료 감면신청 혹은 시설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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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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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 파크골프장
명 칭 | 홀 수 | 위 치 |
경산 파크골프장 | 18홀 | 경산시 대평동 75-2 |
남천옥빛 파크골프장 | 9홀 | 경산시 옥곡동 751-77 |
하양물빛 파크골프장 | 27홀 |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921-51 |
하양 파크골프장 | 18홀 |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73-5 |
□ 야구장
명 칭 | 위 치 |
하양물빛 야구장 |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921-51 |
[별표 2]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이용료(제11조 관련)
□ 파크골프장
(단위 : 원)
구 분 | 일일 이용자 | 연회원 | 비 고 | |
개 인 | 개 인 | 단 체 | ||
관 내 | 5,000 | 200,000 | 180,000 | 별표 3에 따른 감면대상자 100분의 50 감면 |
관 외 | 10,000 | - | - | |
1. “관내”란 이용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파크골프를 목적으로 30명 이상 이용자 명단을 제출한 단체를 말한다. 3. “연회원”이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1년 단위의 회원으로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관내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다. 4. “일일 이용자”란 1일 이용료를 납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회원 모집은 경산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한다. 6. 파크골프장 이용 시간은 1일 1회 3시간으로 제한하며, 1일 1개 구장만 이용 가능하다. 7. 감면대상자는 별표 3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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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
(단위 : 원)
구 분 | 평 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관 내 | 50,000 | 100,000 |
관 외 | 100,000 | 200,000 |
1. “관내”란 이용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팀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하여야 한다. 2. 야구장 이용 및 대관 시간은 1일 1회 3시간으로 제한한다. 3. 야구장 이용 신청은 팀 단위로 가능하며 한 팀의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4. 이용료 감면은 팀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5. 감면대상자는 별표 3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 감면사실 증명 서류 :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다자녀(주민등록등본) 등
[별표 3]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이용료의 감면(제12조 관련)
법령 및 조례 | 감면 대상 |
주민등록법, 노인복지법 | ○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산시체육회경산시장애인체육회 등록 단체 주관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 애국지사)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 장해등급 1~3급)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의상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의상자 부상등급 1~2급)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 본인 및 활동보조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 다자녀 가정 |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우수 자원봉사자 |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예우대상자 본인 및 가족 |
첫댓글 2024 11.27 경산시의회 공고 제2024-14호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2024.12.02까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경산시청 홈피에 게재해 놓았지만, 이해 당사자인 경산시파크골프협회는 마지막 날 2시간 전에 알았다고하니 공고 사실을 왜 협회에 알리지도 않고 회원들도 모르게 조례를 만드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