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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국장은 “지금부터가 김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이며 주민들이 바로 주체”라고 강조하고 “시행사나 김포시 등이 이익을 내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며 주민이 사업을 이끌고 시나 관련 회사들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주민들이 만들어나가기 위한 협조자”라고 말했다.
이어진 현재까지의 용역 추진경과 설명에서 박갑순 동일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번 사업대상지인 북변·감정·사우·풍무동 일원은 ▲종합운동장·시민회관 등 다수의 공공문화시설과 공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가능 ▲김포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정체성 ▲김포의 중추적 행정, 교육, 상업기능 담당 ▲평탄한 지형과 온화한 기후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지만 ▲지구내 존치시설(운동장 등)의 과다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어려움 ▲장기미집행시설의 증가로 인한 주민 민원 및 불만 가중 ▲군부대, 문화재 등 건축제한요소 내재 ▲5년 이내 신규 건축물의 다수 입지로 인한 사업시행시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등 약점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런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이미 보고된 북변동 마스터플랜 등을 고려해 5월까지는 경기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8월 지정을 받게 되면 9월부터는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춘영 김포시 도시개발과장은 “층수제한과 용적률이 재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해당지역 층고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해발 기준으로 112m~371m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배분을 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배 과장은 또 “향교를 이전하면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뿐이라 이전 보다는 공원조성 등으로 전통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설해나갈 계획이며 현재 문화재로 부터 300m로 제한된 사항은 서울시의 경우 100m로 경기도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윤 주택공사 부장은 “원주민들의 이주는 통상적으로 3,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법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공사기간 중 이주비 대여 등 현 경기도 재개발 방식과 동일하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사업지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원주민 재정착 방식을 설명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 재정비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촉진계획결정→사업시행’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용역은 첫 단계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것으로 전체사업은 2007년도 기준으로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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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