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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준비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그 주력분야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업무 영역에 맞추어 해당하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등록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회사의 납입잡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납입자본금 1.5억 미만의 회사체의 경우 추가 증자의 과정을 거쳐 주셔야만 면허 등록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하게 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 공제조합 신규가입 신청 서류 및 보증가능금액발급 서류 등의 작성과 제출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45,655원 / 23년 7월 24일 기준)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할 수는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하고자 하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두 개의 주력분야 전부를 취득하게 될 경우, 1인의 기술인력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3인만으로도 주력분야 2개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려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대표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해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상시근로를 위반한다 판단되어 기술자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 처리가 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4대보험 가입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나, 부적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곳을 사무공간으로 이미 운영중이신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선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갖추어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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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잘 보고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