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민원(1AA-2206-0098784)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선생님께서는 피트니스 대회가 여성을 성 상품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상대방을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성 상품화’라고 볼 때, 성 상품화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출연자의 옷차림과 단순한 노출 수준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 나타난 상황인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맥락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 : 과거 문재인 정권이면 이것은 여성 성 상품화 대회이다. 폐지해야 합니다. 의견 나왔을 것을 지금 정권 교체 되어서 이상한 여성부 되었네 ㅋㅋㅋㅋ 평소처럼해라. 아무 생각도 없고 오직 본인들 말이 진리라고 ㅋㅋㅋㅋ
○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주무관 진혜은(02-2100-61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