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3-2537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역리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역리 60-3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아 산 시 장
1. 건 명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역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2. 목적 및 사유
- 공장용지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가, 획지 추가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3. 주요내용
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역리 60-3번지 일원
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다.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라. 열람기간 : 2023. 8. 9.(수) ∼ 2023. 8. 30.(수)
마.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4.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민열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