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도 주차를 할 수 없는 5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최근 행안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국민 신문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는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를 하면 차량의
소유자에게 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ᆢ점점 힘든 5호세상이 오는군요
제발 정은이 좋아하는 5호 담당제는 하지말았으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젼기잔차 코스프레 이런걸 시내에서는 타고 다니심이.ㅎㅎ
보통 식사할 때 인도에 많이 주차하는데요....음...
아이고~~
닝기리
세상이
점점더
각박해지네요
도로 가장자리 노란색 점선 혹은 백색 라인 안에 세우면 안전합니다.
노란 실선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인도에는 법이 있네....여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