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호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 1.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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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달라지는 사항(시행일: 20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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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대상 확대 - 경영안정자금 2년 연장 가능한 경영위기기업 기준 확대 (기존)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변경)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추가 - 성장잠재력이 높고 지역 혁신산업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①벤처기업, ②스타기업, ③선도기업, ④레전드 50+ 참여기업 이차보전 우대지원 추가
시설투자자금(제조업) 평가기준 개정 - 시설투자자금(제조업) 평가 기준 중 평가항목 배점 조정 |
□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제 조 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②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③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비 제 조 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②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③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 최대 1억원
·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소요자금의 50%)
· 5천만원 미만 (소요자금의 80%) | 1회 2년 |
❍ 평가기준: 경영기반(32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기술력(23점), 성장가능성(20점), 가점사항(10점)
❍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보증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 수요자금리: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신청서류
| 구 분 |
| 공통서류 |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제조업 | ‧ 대출상담 확인서 ‧ (해당업체)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건축공사계약서(도면), 토지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
| 비제조업 |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자가(건축물대장), 임대(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임대인사업동의서 -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 신청 및 처리절차
| 대출상담 |
| 신청 |
| 사업계획 평가 |
| 기금운용 심의위 개최 |
| 지원결정 |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가능 여부 상담 (협약금융기관) | ➜ | 시설투자자금 신청 (경제통상진흥원) | ➜ | 사업계획 평가, 10억원 이상 현지실사 (경제통상진흥원) | ➜ |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도) | ➜ |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비제조업 : 경제통상진흥원 |
2.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조건: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 ①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 1회·2년 |
②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
③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내 고용 상시인원수 적용 또는 신청 전월 말일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상시근로자수 적용 가능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선택) 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기업이 창업교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 지원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업종 | 기준 | 융자기간 |
| 경영위기기업 | ‧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융자지원기간 만료 전에 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연장 지원) | 2년 연장 |
| 창업기업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 | 2회 4년 |
| 재해·재난피해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재난피해 기업 | 2회 4년 |
| 청년창업기업 |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2회 4년 |
❍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보증서 | 5.0이하 | 2.5이하 | 2.0이하 | 2.5 | 3.0 |
| 부동산 | 5.4이하 | 2.9이하 | 2.4이하 | 2.5 | 3.0 |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2.5차감 | 3.0차감 | 2.5 | 3.0 |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2%/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회차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보증서 | 5.0이하 | 1회 | 0.5이하 | 4.5 |
| 2회 | 1.5이하 | 3.5 |
| 부동산 | 5.4이하 | 1회 | 0.9이하 | 4.5 |
| 2회 | 1.9이하 | 3.5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1회 | 4.5차감 | 4.5 |
| 2회 | 3.5차감 | 3.5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2년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 신청서류
| 구 분 | 비고 |
‧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세완납증명서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상시고용자 확인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지원대상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창업교육이수증, 재해․재난피해 확인서, 장애인기업인증서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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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 결격사유 확인 |
| 융자추천서 발급 |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 (경제통상진흥원) | ➜ | 지원대상 융자추천금액 및 결격사유 확인 (경제통상진흥원) | ➜ | 융자추천서 발급 (경제통상진흥원) |
❍ (접수처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