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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2020.4.22.
관계부처 합동
Ⅰ.일자리 위기상황 및 대책 기본방향 [기획재정부] |
1.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상황 평가 |
[1] 감염병에 따른 공포심리,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내수ㆍ민생충격 발생
ㅇ 그간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 및 민생안정에 전력
* ①32조원 실물피해대책, ②100조원+α 금융안정대책, ③긴급재난지원금 지급(9.7조원) 등 21조원 추가 보강대책 → 150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대책 순차 마련
[2] 그러나, 내수침체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 전환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위기상황 전개중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19.4/4)42.2 (‘20.1)56.8 (2)49.2 (3)△19.5
→ ‘10.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감소폭은 ‘09.5월(△24.0만명) 이후 최대>
ㅇ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영향이 집중된 숙박ㆍ음식, 도소매, 교육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
* ‘20.2→3월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만명):(서비스업)38→△29 (제조)3→△2 (건설)△1→△2
[3] 향후 수출 등 실물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일자리 위기국면 심화 우려
* 4월들어 일평균수출 급감[전년동기비(%):(1월)+4.4 (2월)△11.9 (3월)△6.4 (4.1~20)△16.8]
ㅇ 특히, 최근 일시휴직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
* 일시휴직자수(만명,<전년동기비>) : (‘20.1)54.6<△2.9> (2)61.8<+14.2> (3)160.7<+126.0>
* 과거 외환위기시(’97→’98년) 고용상황 : (실업자수)57→149만명 (실업률)2.6→7.0%
☞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① 고용충격 흡수를 위해 재정을 통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② 일자리 지키기의 기반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 마련 |
2. 대책 기본방향 |
1 |
| 고용안정 특별대책 |
[1] (그간대응) 일자리예산ㆍ추경 등 통해 고용안정 적극 지원(27.4조원)
① (본예산 : 25.5조원) 작년대비 대폭 확대(+20.1%)된 일자리 예산을 통해 직접일자리, 구직급여,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직접일자리 확대(79 → 95만명),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7.2→9.5조원),
직업훈련(2.0→2.3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0.3조원) 등
② (코로나19 대응 : 1.9조원) 기금변경ㆍ예비비ㆍ추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용유지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0.5조원), 일자리안정자금(+0.5조원), 산재보험료 감면(+0.4조원),
지역고용대응(+0.2조원, 특고 등 26만명), 가족돌봄비용(+0.1조원) 등
☞ 다만, 본격화되는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추가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긴요 |
[2] (향후대응) 총10.1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추진(286만명지원)
ㅇ ①소상공인ㆍ기업 고용유지 지원, ②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③긴급 일자리 창출, ④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에 중점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저변 확대 : 0.9조원(52만명)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
■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 : 1.9조원(113만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조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비 융자 확대 등(0.4조원)>
■ 저소득층ㆍ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 3.6조원(55만명)
<비대면ㆍ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
■ 구직급여ㆍ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 : 3.7조원(66만명)
[3] (추진계획) 시급성, 가용재원 여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
① 총 10.1조원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0.8조원은 즉각 추진
② 나머지 9.3조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
2 |
| 기업안정화 지원 |
[1] (그간대응) 「100조원+α」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적극 지원중
ㅇ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29.2조원),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및 보증 공급 확대(29.1조원), 주식ㆍ채권시장 안정화 지원(41.8조원) 등
☞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 해결 및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 등에 한계
- 특히, 회사채ㆍ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 등의 일자리기반 훼손 우려 |
[2] (향후대응)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피해기업 지원에 사각지대가없도록 지원체계 보강 (+75조원+α)
① (유동성 부족 기업) 피해극복에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기존 「100조원+α」 지원 규모ㆍ대상 대폭 확대 → 35조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10조원)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 매입 (+20조원)
■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 (+5조원)
② (기간산업*) 일자리ㆍ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유동성 뿐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 → 40조원+α
* (예) 항공ㆍ해운ㆍ자동차ㆍ조선ㆍ기계ㆍ전력ㆍ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
■ 다만, 고용안정 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지원
[3] (추진계획) 신속한 기금 조성 위해 ①4.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 국회제출, ②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4.28일, 잠정)를 거쳐 국회 제출
Ⅱ.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고용노동부] |
1. 검토배경 |
□ (고용동향) 3월 고용동향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가시화
ㅇ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감소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취업자 수(15세 이상)는 전년동월대비 19.5만명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09.5월, -24.0만명) 이후 최대 감소폭 기록
** 비경제활동인구(+51.6만명)는 쉬었음, 육아·가사, 구직단념 등을 중심으로 ‘09.3월(+59.9만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
ㅇ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시휴직자 급증(+126만명)
*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연가,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으로 대부분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숙박음식업에서 증가. 임시직 및 상용직, 60세 이상에서 주로 증가
ㅇ 임시·일용직과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20.2→3월, 전년비, 만명): (상용)61.6→45.9 (임시)-1.3→-42.0
(일용)-10.7→-17.3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19.11)6.3 (12)6.9 (‘20.1)6.5 (2)-4.9 (3)-22.9
< 고용률 추이(%, 3월 기준) > | <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
□ (전망) 총공급·총수요 동시 위축 및 세계 공급사슬 파괴로 인해 과거 위기 대비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ㅇ 서비스업 고용충격에 이어, 2/4분기 이후 글로벌 수요위축, 부품조달 차질 등으로 제조업도 타격 우려
⇒ 급격한 고용 악화에 적극 대응하여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의 생계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 등 긴급한 고용안정대책 필요
2. 고용안정 특별대책 |
◈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마련 ◈ ①노사합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②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감소 지원, ③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 |
1 |
|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52만명, +0.9조원) |
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20만명, 0.27조원)
ㅇ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지정*(4월말)
* (현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ㅇ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
②“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신설(고시·시행령 개정, +32만명, +0.48조원)
→ (현행)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
ㅇ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ㅇ (지원수준) 月 50만원 × 3개월
③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시행령 개정, +0.1조원)
ㅇ (대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
ㅇ (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後 상환
* 금리 및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결정
④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시행령 개정, +0.05조원)
ㅇ (대상)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勞) 임금감소 수용 (使)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ㅇ (지원수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 × 6개월
2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93만명, +1.5조원) |
ㅇ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 특고ㆍ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기 시행중(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2천억원)
* (예시)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
ㅇ (요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ㅇ (지원 내용) 月 50만원 × 3개월
3 |
|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55만명, +3.6조원) |
【공공부문】
① 비대면ㆍ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1조원)
ㅇ (분야)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부처별 수요 파악)
- (IT 분야: 청년 중심)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
ㅇ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② 취약계층(실직자, 휴·폐업 자영자 등) 공공일자리(+30만명, +1.5조원)
ㅇ (분야)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ㅇ (조건)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민간부문(청년)】
①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0.5조원)
ㅇ (분야)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ㅇ (지원 내용)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ㅇ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②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0.24조원)
ㅇ (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ㅇ (지원 내용) 月 80만원 × 6개월
ㅇ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③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0.32조원)
ㅇ (대상) ①특별고용지원업종 및 ②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ㅇ (지원 내용) 최대 月 100만원 × 6개월(주 40시간 기준)
ㅇ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4 |
|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86만명, +4.1조원) |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①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 확대(+49만명, +3.4조원)
* ’20.3월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24.6% 감안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5만명, +0.13조원)
→ 月 50만원 × 6개월
③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2만명, +0.1조원)
→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융자(1인당 2천만원 한도)
ㅇ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2천만원 → 3천만원)하여 근로자, 특고 지원 강화
④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고시 및 시행령 개정, 2만명, +0.1조원)
ㅇ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 지원대상 확대: 무급휴직자, 특고·자영자 포함
** 소득요건 완화: 중위소득 80 → 100% 이하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①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만명*, +0.13조원)
→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月 50만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저소득층: 7→10만(+3만), ▲특고ㆍ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2→5만(+3만),
▲청년층: 8→13만(+5만)
②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17만명, 0.3조원)
3. 추진 계획 |
□ 고시 및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즉시 착수
* 고시 개정: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 시행령 개정: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융자, 고용유지협약사업장 지원 등
□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를 활용하고, 추가 필요재원은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마련
참고 |
| 기존 고용안정 대책 주요 내용 |
구 분 |
| 주요 대책 |
| 지원시기 (‘20) | ||||||||||||
2/4 | 3/4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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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고용유지· 생계안정 |
| ㅇ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351→5,004억원) * 지원수준 상향: 휴업(휴직)수당의 2/3→9/10(대기업 2/3→2/3~3/4) |
| 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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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21,647→26,611억원) * (5인미만) 11→18만원, (5~9인) 9→16만원, (10인이상) 9→13만원 | 3~6월분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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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행·관광운송·관광숙박ㆍ공연업)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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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무급휴직자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 (934억원)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약12만명, 2개월간 100만원) |
| 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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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885→1,103억원) * 한시적 소득요건 완화, 비정규직·특고는 소득요건 미적용 | 3~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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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재취업· 생계안정 |
| ㅇ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14→19만명, +5만명) 및 |
| 계속 | ||||||||||||
| ㅇ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37.4→43.6만명, +4만명) 및 |
| 계속 | |||||||||||||
| ㅇ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 계속 | |||||||||||||
취약계층 생계안정 | ㅇ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1,073억원)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약 14만명, 2개월간 100만원) | 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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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 계속 | |||||||||||||||
ㅇ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1,000억원) | 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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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소득보전 | ㅇ긴급재난지원금 지원(소득하위 70%, 7.6조원) | 일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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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초생보·차상위 대상 소비쿠폰(169만가구, 1조원) | 일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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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동수당 수급대상자 특별돌봄쿠폰(265만명, 1.1조원) | 4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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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노인일자리 참여자 인센티브(23.6만원, 54.3만명 1,281억원) | 4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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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확대(1,656→3,656억원) | ~7월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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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족돌봄비용(10일) 긴급 지원(12만가구, 529억원) | 코로나 종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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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
1. 추진 배경 |
□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등을 통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소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
□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의 근본적 해결,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에는 한계
ㅇ 소상공인 자금애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는 지속
* 소상공인자금 공급목표 12조원은 상당부분 소진
** CP,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년말보다 여전히 0.5~1%p 높은 수준
ㅇ 세계경제 역성장이 전망되는 등 매출급감, 고용규모 축소로 실물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과 일자리기반이 훼손될
⇒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에 더해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할 필요 |
참 고 |
|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기업 자금지원 정책 |
1. 미국 : 「CARES Act」 제정 →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신용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全기업 | ||||||||||||||
지원방식 | ▶대출·보증,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
지원조건 | ▶고용유지 의무①, 고액연봉 제한②, 정상화 이익공유 장치③, 배당·자사주매입 제한④ 부과 가능
① ’20.3.24. 고용 수준의 90% 이상을 ’20.9.30.까지 유지 ②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등 ③ 주식연계증권(warrant), 선순위채권(senior debt) 등 취득 | ||||||||||||||
세부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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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 경제안정화기금 및 긴급지원프로그램 도입
구 분 | 내 용 |
[1] 경제안정화기금(WSF, €6천억) | |
지원대상 | ▶자산·매출액 €4300만·€5000만 이상,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
* 인프라분야 중요 기업인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방식 | ▶기업채무 보증(€4천억), 자본확충(€1천억), 대출 지원(€1천억) 등 |
지원조건 | ▶보수제한, 배당제한, 일자리 목표 설정 등의 조건부과 가능 |
[2] 긴급지원프로그램(Immediate Assistance Program, €500억) | |
주요내용 | ▶소상공인·자영업자·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대출·보조금 지원 |
2.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 |
[1]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 100조원+@ 패키지 확대 |
ㅇ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00조원+@ 대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신설
[2] 복합지원 필요 기간산업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
ㅇ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ㅇ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구체적 조건 ☞ 13~14p 후술)
[3] 코로나19 이전 부실발생 기업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
ㅇ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 기업 자구노력, 대주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전제로 지원
ㅇ 합리적 고용조정을 위한 방안*도 노사가 함께 제출토록 요구
* 例) 전환배치, 순환/무급휴직, 임금삭감 등 노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ㆍ운영방안 : 40조원+@ |
1) [규모] 충분한 규모의 기금 조성 : 40조원+@ |
[1]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조성 : 40조원
ㅇ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40조원 한도)하여 재원 조달
[2]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 : +@
2) [지원대상]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 |
□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을 포함하여 법령 등으로 구체화
3) [지원조건]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 공유 |
[1]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2]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
※ 고용안정 방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방안 마련
- (지원조건)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 (확인방식) 고용부에서 반기별로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총량 변동상황, 변동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산은에 통보 - (페널티) 고용안정방안 위반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고용총량 90% 유지조건 부과 - (獨) 경제안정화기금 : 일자리 목표 설정 조건 부과 |
[3]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 도덕적해이 방지장치 (예시)
- 지원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등을 금지
※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② 대출상환후 12개월 경과시까지 배당, 자사·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수제한, 배당제한 등의 조건부과 가능 |
[4]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
※ 정상화이익 공유장치 (예시)
- (지원조건)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예 : 15~20%)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 - (전환조건)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예 : 3개월) 평균주가로 설정하고, 전환기간은 자금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예 : 1억불 초과 금액의 10%)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취득 → 정상화 이익 공유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통주,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매입하여 정상화 이익 공유 |
4) [운영방식] 대출, 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1]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추어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SPV·펀드 출자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 적용
[2]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허용
[3]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2.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방안 : +35조원 |
1)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추진 : +10조원 |
[1]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
*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4조원으로 확대
[2]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설계
[3]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속히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 방안 강구
2) [기업]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규모 확대 : +5조원 |
[1] 기업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P-CBO 발행규모 5조원 추가 확대
* (금년 발행량 +5조원) 1.7조원 → 6.7조원, (3년간 발행량) 6.7조원 → 11.7조원
[2]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자금이용시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
*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 부과
3) [시장안정]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 +20조원 |
□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등을 매입
ㅇ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참여, 한은 유동성 지원
※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4. 추진계획 |
◇ 고용·기업 안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개정, 구체적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추진 |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
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률개정(산은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40조원)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 구체적 지원대상·기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② 기금설치 前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先 지원*
* 기업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함께 지원
③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기금은 5년간 한시운용
(※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 內)
④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회수
[2] 135조원+@로 확대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재원을 적극 뒷받침
[3] 일선 창구 직원의 적극적 자금집행을 지원
ㅇ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금관리·운용(항공업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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