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객세 소득세 6장 30번 문제 관련인데요...
문제에는 학원비(지로) 1천만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로 이므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는건 알겠습니다.
문제는 교육비 공제 대상 중에 학원비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답에서는 이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 9백만원 까지 해주네요.
이게 문제가 잘못 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가 되는 건가요?
첫댓글 그거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강의시간에 추가로 '장남의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을 납부하였다.'라는 내용을 덧붙이라고 언급하셨어요.그 조건하에서 교육비(대학교) 공제 9백이 걸리는 거에요.
아 문제가 잘못된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푸른씨앗님, 마지막까지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첫댓글 그거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강의시간에 추가로 '장남의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을 납부하였다.'라는 내용을 덧붙이라고 언급하셨어요.
그 조건하에서 교육비(대학교) 공제 9백이 걸리는 거에요.
아 문제가 잘못된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푸른씨앗님, 마지막까지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