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4월 1일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하기로 하였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 며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이 제외되어 시중은행 기준으로 전체 대출금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이자 상환 유예는 IMF 금융위기,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이례적인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계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 증가를 유발, 코로나 19가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에 의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악화된 정상적 차주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금융권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원리금 상환 유예보다는 한도대출을 이용하거 나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자 상환 유예는 한계 채무자의 가계의 채무 상환 의 지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양산시켜 잠재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상환 하지 않게 되면 차주는 채무 부담을 체감할 수 없게 되며 유예기간이 끝난 후 상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저 신용자에 대해 사실상 선착순 대출을 진행함에 따라 대출금을 이용하고 6개월 후 신용회복 위원회, 또는 법원에 채무재조정 신청하는 악성 채무자의 양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은행 입장에서 볼 때 한계 채무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대개 한계기업의 경우 단기채무 또는 고금리채무의 연체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한계기업에 게는 6개월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는 6개월 후 건전성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다행이 코로나19가 1~2개월 내에 종료되거나 신청자가 적다면 정부 정책의 부작용은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저금리에도 이자보상 배율 1배 미만 기업이 전체 절반에 육박하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3년 내 25% 에 달하는 등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의 1/4 이상을 넘는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전세계 주요 선진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의 연체율, 대손비용률을 기록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연 탓이 크다. 이번에도 한계기업의 구 조조정을 미루고 은행에 부담만 지우면 결국 은행의 부실화만 초래, 은행 위기와 같은 새로운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은행업 비중 확대는 정책 기조의 변화 이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키움 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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