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패스 코리아에서 강의 하시는
전산회계 2급 동영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업무 적으로도 제가 공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마니마니!! 되고 있답니다.. ㅋㅋ
넘 감사합니다. ㅋㅋㅋ
오늘 아침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이 기사가 나왔는데.. 신용카드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 바뀐것인지..
좀.. 납득이 되지 않더라구요..
신용카드 공제대상을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첫댓글 카드를 많이 쓰면 더 많이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계산을 해보면 총급여액의 35%를 초과해서 써야지만 개정되기 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35% 미만이라면 개정되기 전 금액이 더 많이 공제됩니다.
공제금액 = {신용카드사용액-(총급여액*20%)}*20%
답글 감삽니당 ㅋㅋ 이제 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 온지라 ㅋㅋ 살짝킁 압박이 밀려 오네횽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