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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기사 부분인데 알려 주쎄횽!!
화신클립 추천 0 조회 80 07.11.15 09: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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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15 20:16

    첫댓글 카드를 많이 쓰면 더 많이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계산을 해보면 총급여액의 35%를 초과해서 써야지만 개정되기 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35% 미만이라면 개정되기 전 금액이 더 많이 공제됩니다.

  • 07.11.15 20:18

    공제금액 = {신용카드사용액-(총급여액*20%)}*20%

  • 작성자 07.11.16 11:44

    답글 감삽니당 ㅋㅋ 이제 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 온지라 ㅋㅋ 살짝킁 압박이 밀려 오네횽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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