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0기를 새롭게 수강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겨 드립니다.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소의 종류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행소법 37조는 문언상 "제21조의 규정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문언대로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1조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법규정을 정해놓은 이유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제소기간 특례규정이나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을 굳이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요?
2.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행소법 35조에서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고만 정하고 있고 12조 후문과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등에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효인 처분이라면 애초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 자는 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게 되는 건가요?
3. 일반처분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에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이 바로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한다면 행정처분으로서 일반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101쪽)
일반처분에 대해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면서 일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의 고시의 일종이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서술을 보면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00쪽)
(1) 이러한 서술이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정의와 동일한 것 같은데요. 일반처분과 처분적 법규명령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요? 가령 법률 및 시행령과 조례는 처분적 법규명령/처분적 조례로 이해하면 되고,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처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집행적 법규명령의 경우는 일반처분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1조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이런 소변경은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서 일부러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도 가중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그건 여러가지 예를 많이 접해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교수도 이 부분을 쉽게 구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