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4대보험 관련 질문인데요..
글쓰기 권한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드려요~
저희 회사가 이번주 금요일 사무실을 옮기거든요.
그런데 이전하는 사무실이 작아서ㅠ.ㅠ
책상을 다 가져갈수가 없어요~
사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책상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직원분들이 책상2개, 회전의자 3개, 보조책상 2개, 이동3단서랍장 2개..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자산 비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분개처리를 해야 되는데..
초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비품중에서 이사하면서 버리고 가는것만 분개 처리 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