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디 한가지씩이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관련된 카페나 글을 알려주시거나 링크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꺼예요..
저도 회계는 오래 있었는데 4대보험이나 급여쪽은 아예 분리되어있어서 영 모르겠네요.
많이 긴 내용이지만.. 부디 아시는분 끝까지 읽어주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사 시키고 겨우 1500만원주면서 시간외 근무 매일 2시간이상,
근무시간은 월~금 9시~6시/토 격주로 9시~3시,일주일에 시간외 근무시간만 12~18시간..
퇴사하려 하는데 아는게 별로 없네요.. 받을건 다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저희 남편이 연봉제로 올해 4월10일부터 정직원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전 이 회사에서 2006년 1월부터 알바로 재택근무하면서 건당 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장기구직자 돈을 받기위해 남편을 6개월간 워크넷에 등록 장기구직자 요건이 갖춰진 후
2006년 6월부로 정직원으로 발령시켰고(이때도 역시 재택근무하며 건당 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나라돈 받아먹을려고 한것임...나라에 신고한 월급은 90이었으며 남편은 건당으로 계산하여
90이 될때도 안될때도 있었음).
그리고 2007년 4월 서울본사로 올렸어요.(이사비용 여타저차 180들었는데 집들이때 딸랑 10만원주더구만요..)
4월10일 연봉 1500만원으로 계약했고 현재 계약서를 못받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퇴직금이 1500만원에 포함, 1500/13=월 115만원정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 될수있는건가요? 계약서를 그리 썼어도 이거 불법아닌가요?)
3개월마다 몰아주기로 하고 2달은 100만원, 3달째는 146만원을 받고있어요.
현재..
2007년 4월 1,153,000 (매달 10만원은 교통비/식대로 계산 나머지가 기본급)
2007년 5월 1,153,000
2007년 6월 1,153,000 (요달까지 115만원으로 받음)
2007년 7월 1,000,000
2007년 8월 1,000,000
2007년 9월 1,460,000
2007년 10월 1,000,000
이렇게 받았고, 오늘 사표를 쓰고 인수인계 한달해서 다음달 10일까지만 근무할껀데(그럼 딱 월급날짜)
질문1) 그럼 12월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0월,11월 두달의 153000금액을 계산해서 총 1,305,000원을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 이건 제가 생각해도 당연지사이고...
질문2) 급여에 식대/교통비로 10만원씩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이 기본급인데 연봉제에는
식대/교통비+기본급 인건 맞지요?
질문3) 8월 휴가보너스 7만원, 9월 추석보너스 10만원을 받았는데 원천징수되었으며 급여 명세서에도
9월 보너스 명목으로 10만원 올라갔는데 이것은 연봉 1500만원과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질문4) 근로계약서에 1500만원중 퇴직금이 포함되어 1500만원/13개월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현재 불법아닌가요?그럼 나머지 13개월째의(퇴직금이라 주장하는) 금액도 당연 받을수 있나요?
질문5) 2번의 경우가 아니라도 나라에 신고된 상황으로는 2006년6월부터 정식직원근무로 되어있으니,
법적으로만 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질문6) 현재 작은회사는(현 근무회사 정직원인원수 6명) 주 44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아는데,
남편의 경우 평균 주 근로시간이 42.5(토요일격주니까)시간. 시간외 근무가 평균 주 12시간.
출퇴근 시간을 지문인식으로 하는데 출근명부만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퇴근명부는 사장만
가지고 있어요. 남편말로는 아마 시간외근무수당을 걸고 넘어지면 퇴근시간을 다 삭제 할것
같다는데(컴퓨터에 기록됨) 이 경우 퇴근시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데 (만약 기계회사에서
복구를 하지못한다면 정말 기록이 없어짐) 그럼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다른 직원들이(10명정도 바뀌고, 2명 그만둘 예정) 근무했다고 증언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질문7) 일단 퇴직금을 받고 실업급여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포기 할수있는데,
만약 두가지를 안해주면 시간외 근무수당과 장기구직자 관련(이 상황은 법에 걸리죠?)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려는데 가능할까요..ㅡ.ㅡa 시간외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음 다 받고
싶지만 솔직히 법적으로 가면 장난아닌거 알기때문에...(저희언니가 여러번 겪어서..)
그리고 실업급여는 무슨 항목으로 해달라고 해야 저희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너무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이제 막 돌이 되는 아기 키우느라 저도 아직 일을 못해서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생판 모르는 서울까지 회사 하나 땜에 왔는데... 너무나 분통터지네요..남편 꿈을 위해서 왔는데... 결국 꿈이고 뭐고 포기해야 하니....왜이리 한국에서는 음악관련된 일을하기 힘들까요..T^T 부디 한가지씩이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관련된 카페나 글을 알려주시거나 링크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꺼예요..
첫댓글 장기구직자는 잘 모르겠구요..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은 받으실수 잇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시면.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어도 노동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있으시면 그걸 근거로 노동부 제출하시면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글쎄요. 급여가 3개월이상 연체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다고 들었는데.. 조금씩 연체이니.. 자세한거는 노동부로 여쭤보심이... 그리고 장기구직자같은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설피 답변드려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