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내역 |
미회수 원금 |
편입전 미회수이자 |
편입후 연체이자 |
연체 이자 |
미수 가지급금 |
합계 |
특수채권 | 8,694,522원 | 2,860,084원 | 4,297,573원 | 2,679,818원 | 18,531,997원 |
합계 18,531,997 원정.
신청취지: 채권자(신청인)의 채무자(상대방)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18,531,997원 및
위 금원 중 8,694,522원에 대하여는 2004.11.18. 부터 완제일 까지 연2할 5푼에 의한 금원을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 청구한다.
신청원인: 귀 법원에서 2004.11.03 2004개회 ***호 개인회생결정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금 8,694,522원은 원금에 대한 기재일 뿐 편입전미회수이자 등에 대한 금 9,837,475원 누락 되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기재는 잘못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합계금 18,531,997원은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4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귀 법원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 합니다.
변호사님!!
위의 내용은 국민은행이 신청한 법원 송달문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0월 8일 접수시, 가까운 소재지 국민은행 **지점으로 부터 수수료 2,000원 주고 뗀 부채확인서 내용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회생위원의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3일 법원으로 부터 개시결정 후 12월 13일 오후 2시 채권자집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가 떼서 법원에 접수시, 채권자목록에 첨부한 부채확인서 내용을 보면,
미회수원금: 8,694,522원,
편입전 미회수이자:2,860,084원, 편입후 연체이자:4,297,573원
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내용은,
채권현재액(원금) 8,694,522원, 채권현재액(이자) 7,157,657원,
채권의 내용: 원금잔액 8,694,522원및 이에 대한 2004.10.02일 부터 완제일 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채권현재액(원금,이자) 산정근거: 부채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2004.10.01)
으로 기재 되어 있읍니다.
국민은행이 이자 까지 포함시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신청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후순위채권의 의미는 국민은행측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닌 듯 한데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세요..
박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구요...
|
첫댓글 후순위 채권은 개인채무자회생법 38조에 정한것을 말합니다. 변제 계획은 3년내 원금 100%를 갚지않는이상 원금 자체만으로 변제 계획을 작성하므로 별 의미도 없는 금액입니다.국민은행이 회생법을 아직도 모를는것으로 보입니다
한심한 국민은행이군요. 잘 싸우고 오셔서 14일에 후기 올려주세요. 홧팅!!!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님이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국민은행에서 제공한 부채확인서에 의하여 작성했다고만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